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09 선고일 2023-10-17 조세심판원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각 50%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시 OOO동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각 산정한 OOO원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제①재산세 등”이라 한다)과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제②재산세 등”이라 하고, 제①재산세 등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4. 각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건축물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의 총 바닥면적 OOO㎡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4배)을 곱한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쟁점토지의 일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 소재한 이 건 건축물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처분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부부관계이고, 2019.3.27. 이 건 토지를 각 50%씩 취득한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 물류보관창고용 컨테이너 OOO㎡를 각 청구인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2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을 보면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2.2.7. 이 건 토지에 출장한 후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를 하였다.

□ 출장사유 및 목적

○ OOO동 OOO 일대 컨테이너 불법 적치로 인한 민원 접수

□ 확인내용

○ 업소명은 “OOO”로 현장 방문시 대표자 OOO와 관리인 면담

○ 컨테이너는 OOO여개로 추정되며 OOO층 높이로 적치되어 있었으며 연식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추정됨(정확한 연식 파악은 어려움)

○ 컨테이너 구입연도를 대표자 OOO와 관리인에게 문의하였으나 OOO년 이상이 경과하여 현재는 구입영수증 등 당시 취득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고 함

□ 결론

○ 대표자(OOO)가 건축과에 제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가 2회 있으며, 건축과에서도 약 3회에 걸쳐 작성한 위법행위조사서가 있고, 존치기간 또한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연도, 관리장부 등은 추후 조사 또는 제출받아 취득세 과세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처분청(세무부서)에서 2022.12.23. 처분청 건축부서로 요청한 이 건 건축물의 적법여부 확인요청에 대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2019년도부터 진행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기 반려처리되었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포함하여 총 2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였으나, 건축법등 위반사항을 원상복구하지 않았으며 요구한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22.3.14. 및 2022.6.17. 최종 반려됨 ※ 반려처리에 따른 행정소송 재 진행중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서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이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22.12.23. 현장 확인한 바를 보면 청구인들이 가설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건축법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그 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그 반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중인 것에서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한 후 처분청에서 이를 허가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점,지방세법제105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 각 과세대상별로 서로 다른 세율, 과세표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사안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⑦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