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배분기일 이전 동순위 채권자인 이의상대방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배분액을 이의를 제기한 청구법인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307 선고일 2024-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AAA 주식회사(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2020.11.24. 체납자 소유의 울산광역시 남구 OOO호 및 그 부속토지(이하 “공매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21.1.26.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건 공매대행자”라 한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 나. 이 건 공매대행자는 2022.9.5. 공매부동산이 매각되자 2022.10.17.지방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2022.11.16. 오전 10시)을 지정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공매부동산의 채권자 등에게 통지하는 한편,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채권신고 등을 근거로 공매대금 총 OOO원(매각대금 OOO원, 예치이자금 OOO원)을 배분함에 있어 제1순위 체납처분비 OOO원, 제2순위 위임기관 처분청 OOO원, 제3순위 부산진구청 OOO원, 제4순위 나머지 채권자 aaa 외 96인의 채권액 OOO원을 배분하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2022.11.16.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2.11.16.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지방세징수법제102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제4순위자들 중 bbb 외 14인(이하 “이의상대방”이라 한다)의 권리소멸을 이유로 그 채권금액 OOO원(이하 “쟁점배분액”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 건 공매대행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배분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배분액의 배분을 유보한 후 처분청으로 인계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부산지방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부산지방법원 OOO)하였다가 2022.11.22. 취하하였으며, 2022.11.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접수번호 OOO를 제기하였다가 202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ccc 외 9인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이의상대방인 bbb 외 14인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기한 가압류결정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이의상대방에 대한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공매부동산의 배분기일에 참석하여 쟁점배분액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는 배분기일 당일 이의제기서 외 근거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쟁점배분액의 지급을 유보하였고 청구법인에게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라고 안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22.11.18. 법원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배당이의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대상이라는 담당자의 재안내에 따라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2022.11.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 담당자가 행정심판이 아닌 조세심판 청구대상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2022.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비록 청구법인이 배분기일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22.11.24.(8일)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던 점, 민사소송‧행정심판 접수일이 모두 배분기일부터 일주일 이내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이의가 취하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민사집행법제28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가압류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의상대방의 가압류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배분기일 이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상대방에 대한 가압류 취소의 인용결정을 받은바, 이의상대방은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에 터잡아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3818 판결)이므로, 이의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 바, 쟁점배분액을 전액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100조에서는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 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2.11.18.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2022.11.21.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7일이 지난 2022.11.24.에 이르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배분액에 대한 이의제기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지방세징수법제99조에서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의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과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배분배당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의상대방은 공매공고일 이전에 가압류채권을 등기하여 배분배당의 채권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ddd는 2022.7.7. 가압류 채권에 대한 본안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배분요구를 신고하였다. 또한, 배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배분처분 취소나 배분계산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할 것을 구하는지를 명확히 명시하고 이의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나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배분기일인 2022.11.16. 전까지 가압류취소와 관련된 등기변경사항이나 배분배제신청 등을 하지 않았기에 이 건 공매대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배분을 실시한 것이므로 공매대금 배분 등에 있어 달리 잘못이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의신청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본안에 대한 심리대상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요청한 이의상대방의 배분에 전액은 청구법인에게 단독 경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순위자들에게 채권비율로 경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건 배분기일 이전 동순위 채권자인 이의상대방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쟁점배분액을 이의를 제기한 청구법인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0.11.24.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체납자 소유의 공매부동산을 압류한 후 2021.1.26. 지방세징수법제71조에 따라 이 건 공매대행자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으며, 배분요구종기일은 2021.11.1.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 ccc종은 체납자 소유의 공매부동산에 관하여 2016.3.15. 청구금액 OOO원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인용(부산지방법원 OOO) 받고, 위 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로 마쳤으며, 2016.3.31. 지급명령이 확정(부산지방법원 OOO)되었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1.12.21. ccc종이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투자금반환(기타금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공매부동산의 배분기일이 지정되자, ccc종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채권자 지위에서 이 건 공매대행자에게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의상대방은 2015.10.19. 등에 체납자 소유의 공매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고 가압류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며, 이의상대방 중 eee 외 7인은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bbb 외 5인은 집행권원이 없이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ddd는 2021.3.22. 가압류권자로서 집행권원이 없이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한 후 2022.7.7. 가압류 채권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OOO)을 받았고, 2022.10.26. 위 판결문상 인정되는 채권금액(이자 포함)을 기준으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압류결정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의상대방을 상대로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2.7.18.~2022.10.17.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공매부동산의 배분기일 전까지 위 가압류 취소결정에 따른 가압류 말소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2022.10.17.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이의상대방 가압류 취소소송 경과

○○○ 위 소송 중 ddd의 가압류결정취소에 대한 결정(부산지방법원 OOO)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산지방법원 OOO 결정 > 신청인 청구법인 피신청인 ddd 주 문

1. AAA 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사이의 이 법원 OOO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11.11.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A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은 사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된 때로부터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측에서는 최근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10.26. 선고 99다37887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배분기일지정 및 배분계산서 원안 작성‧통지) 이 건 공매대행자는 2022.9.5. 공매부동산이 매각되자 지방세징수법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2022.11.16. 오전 10시)을 지정한 후, 아래와 같이 공매부동산 관련 채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신고 등을 토대로 아래 <표2>과 같이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2022.10.17. 통지하였다. <표2> 공매부동산의 배분계산서

○○○ (바) 청구법인은 2022.11.16.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제4순위 채권자 중 bbb 외 14인에 대한 공매대금이 과다하게 배분되었으므로 아래 <표3>과 같이 공매대금배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방세징수법 제102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이의상대방의 채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표3> 청구법인 주장 공매대금 재배분 순위 및 금액경정

○○○

1. 청구법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소제기 접수증명원을 배분기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22.11.18. 이의상대방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부산지방법원 OOO)하였다가, 이 건 배당이의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심판 청구대상이라는 담당자의 재안내에 따라 위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2022.11.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 담당자가 행정심판이 아닌 조세심판 청구대상이라고 안내함에 따라 2022.11.24.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공매대행자는 2022.11.23.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상대방의 가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취소 결정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쟁점배분액(OOO원)을 처분청으로 인계하였고, 처분청은 2022.11.24. 쟁점배분액을 지방세징수법제10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세징수법제10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20.12.29. 전부개정된 국세징수법과의 일치를 위해 2023.12.29. 지방세징수법제102조의2를 신설하여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 2024년 시행 지방세징수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일부발췌) > 개정 전 개정 후

□매각대금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지자체장이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즉시 확정

□이의제기된 배분계산서의 확정 절차 개선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 미확정 부분은 심판청구등 불복절차 종결 후에 확정 ◦이의제기 후 7일 이내 심판청구 등을 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취하 간주

□ 개정내용 - (이의의 취하간주) 이의제기자가 배분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보완규정 신설(법 §102의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징수법제10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100조에서는 배분계산서 중 이의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 등이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이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국세기본법 규정은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체납자 및 다수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자 2021.1.1. 새로이 도입된 것으로, 행정안전부도 2023.12.29. 지방세징수법제102조의2를 신설하여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규정을 보완하였는데, 이는 그간 실무적 운영과 지방세징수법령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확인적 규정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이 건 배당이의시에도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가 안내한 불복절차는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처분청의 공식적 견에 불과하고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스스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 점, 위 규정에서 정하는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배분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이의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심판청구기관 등에 불복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제출기한(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은 불변기한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의 이의제기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 (1) 지방세징수법(2022.1.28. 법률 제18794호로 개정된 것)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2023.12.29. 법률 제19861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국세징수법(2021.1.1.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9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4)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 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