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6서037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1.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안분율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외지점 등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인세 신고기한일(2016.3.31.)까지 외국납부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최초 신고 당시에는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이후 미국, 영국, 싱가폴, 일본, 중국 5개 국가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어, 2021.3.17. OOO세무서장에게 추가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1.4.21. 처분청들에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1.6.18. 이를 <별지1>과 같이 거부하였다.
- 다. OOO세무서장은 2022.4.4.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직접외국납부세액 OOO원(이하 “쟁점국가별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6.13.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들에게 2차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22.8.11. 등에 <별지1>과 같이 OOO세무서장이 인용한 쟁점국가별공제한도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면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확정되어, 2021년 3월과 4월에 OOO세무서장과 처분청들에게 각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1.6.18.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OOO세무서장은 2022.4.4. 직접외국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6.13.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들에게 쟁점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들은 2022.8.11. 등 OOO세무서장이 인용한 쟁점국가별공제한도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다. (2)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서 국가별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 금액이지방세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인용액 OOO원을 포함한 외국법인세액 전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재계산한 후 과다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OOO원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21.3.17. OOO세무서장과 2021.4.21. 등 처분청들에게 각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1.6.18. 등 이를 거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OOO세무서장이 약 1년 뒤인 2022.4.4. 2015사업연도 직접외국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인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자 청구법인은 2022.6.13. 처분청들에게 쟁점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8.11. OOO세무서장이 인용한 직접외국납부세액 한도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고, 나머지는 2022.8.12. 등 거부하였는데, 이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6.8.1.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안분율을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처분청들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외지점 등에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인세 신고기한일(2016.3.31.)까지 외국납부세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최초 신고 당시에는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이후 미국, 영국, 싱가폴, 일본, 중국 5개 국가에서의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어, 2021.3.17. OOO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추가 세액공제)를 제기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1.4.21. 처분청들에 2015사업연도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1.6.18. <별지1>과 같이 거부하였다.
(4) OOO세무서장은 2022.4.4.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직접외국납부세액 쟁점국가별공제한도금액OOO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환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2.6.13. 등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은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들에게 쟁점경정청구(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6) 처분청들은 2022.8.11. 등 OOO세무서장이 인용한 쟁점국가별공제한도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여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처분일부터 90일)이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불복청구 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한,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으로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 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경정청구 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한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국심 2006서378, 2006.9.1.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하겠다. 청구법인은 2021.4.21.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1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1.6.18. 등 외국납부세액의 과세표준 제외와 세액공제 부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나,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22.6.13. 등에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쟁점경정청구(2차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들은 2022.8.11. 쟁점국가별공제한도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거부하였으나 이는 새로운 처분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의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는 동일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다고 보이고, 처분청들의 쟁점경정청구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민원 회신의 성격에 불과하여 불복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경정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103조의21(세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19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03조의20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종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외국법인세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과의 차액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의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1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을 청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납부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