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아니고,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등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66 선고일 2024-01-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쟁점개발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용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산업시설용지이거나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시설용지로 확인되는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914

[주 문] 경상북도 경산시장이 2022.9.8.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 2,701㎡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OOO 외 6필지 69,426.25㎡(<표5> 참조)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경상북도 경산시 OOO 일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관련지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3호(2012.3.15.)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2.9.8.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개발사업 부지 내에 소재한 토지 924,746.5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253,624.25㎡(이 중 72,127.2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1,298.35㎡, 분리과세대상 669,823.92㎡으로 각 구분한 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심판원은 2023.5.4. 이 건 토지의 2020년 재산세 사안에서 “용도구분 중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는 쟁점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조성․개발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토지 중 주택건설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및 공공기반시설용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이하 “쟁점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21지914, 2023.5.4., 참조)하였다. 쟁점토지 중 OOO번지 2,70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2022.4.19. 등기부등본이 폐쇄된 후 공공시설용지(완충녹지)로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쟁점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해당 지번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 중 OOO 외 6개 필지 69,426.25㎡(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 그 용도가 산업시설용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될 예정인 공공시설용지이므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토지는 2022.4.19. 자로 등기부등본이 폐쇄된 후 공공시설용지(완충녹지)로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확인되므로 과세기준일 기준 청구법인은 해당 지번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쟁점 토지 중 OOO번지(661㎡) 중 370.75㎡ 면적에 대해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고, OOO로트19,281㎡, OOO로트 9,444㎡, OOO로트 24,669㎡는 개발 1-6단계에 해당되는 토지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미준공인 산업용지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면적 또한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하며, OOO로트의 3,668㎡, OOO로트의 7,697.5㎡, OOO로트의 4,296㎡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준공이며 경산시에 기부채납될 공공시설용지인 것이 확인되므로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아니고,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등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산업지구의 개발사업, 분양사업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2.1.4. 설립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산시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5.6.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일원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이 건 부동산이 포함된 OOO연구지구 개발계획을 승인‧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하였다. <표1>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쟁점개발사업) 지정ㆍ고시(2008.5.6., 요약) OOO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7.12. 상기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을 ‘OOO연구지구’에서 ‘OOO산업지구’로, 대상면적을 ‘6,486,530㎡’에서 ‘6,272,500㎡’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그 개발계획을 변경승인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5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3.15.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2-3호에 의해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대체 지정되었다 (마)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8.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OOO산업지구 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ㆍ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5호)하였다. < 쟁점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발췌) > OOO (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3.6.18.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에 따라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호). (사) 2021.1.14. 변경고시된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과 주요기반시설계획’은 아래 <표2>과 같은 비율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개발사업의 용도구분별 용지 비율 (단위: ㎡, %) OOO (아) 이 건 개발사업은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총 4차례의 일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일부 준공된 면적 및 용도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개발사업의 일부 준공인가 면적 및 용도구분 OOO (자) 쟁점①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22.4.18.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등기기록이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①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차)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산업시설용지 또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필지별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모두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토지 필지별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①토지는 2022.4.19. 등기부등본이 폐쇄된 후 공공시설용지(완충녹지)로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과세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라 함은 주택부지 및 산업부지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개발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용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1지914 2023.5.4., 참조), 산업시설용지이거나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시설용지로 확인되는 쟁점②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2.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 바. (생략)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1.∼3. (생략)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