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59 선고일 2024-02-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가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의 시기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이 건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자 외의 자도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반드시 불가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편도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도로가 도시·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쇼핑센터와 쟁점토지가 외부울타리 등으로 인근의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이 건 건축물과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5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OOO주차장 4,237.9㎡ 및 같은 동 OOO주차장 4,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구법인이 임대하여 쇼핑센터로 사용중인 대구광역시 동구 OOO소재 건축물 86,938.63㎡(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31,135.3㎡(이하 “부속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이 건 쇼핑센터”라 한다) 인근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이 건 쇼핑센터의 주차장을 2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쟁점토지가 소재한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정의하며,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와 별도의 필지인지 여부가 아닌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용 건축물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용 건축물의 실질적인 효용과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쇼핑센터 내 주차장 포화문제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주차장은 고객 및 임직원의 주차를 위한 이 건 쇼핑센터의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즉 쟁점토지가 이 건 쇼핑센터와 토지 지번은 다르지만 그 센터의 바로 앞·뒤에 위치하여 연접하여 그 센터의 효용과 편익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은 2011.4.28. 이 건 쇼핑센터를 개점함에 있어 주차문제를 선행적으로 해소하고자, 2010.1.29. 미리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 출입구, 펜스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9년 내부기안을 보면,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최초 조성한 시점 이후에도 이 건 쇼핑센터와 연결되는 출입구 등을 추가 확장함으로써 단체 쇼핑객을 유치하고 쇼핑센터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주차장에 차량출입기, 주차요금 정산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문고객에게 구매이력에 따라 일정시간 무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즉 쟁점토지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건 쇼핑센터에서의 구매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차장은 이 건 쇼핑센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2011년 5월 쟁점토지의 현황사진을 보면 각 시점별 주차공간 및 쇼핑센터 명칭이 표기되어 있고, 해당 필지는 2011년 4월 이 건 쇼핑센터 개점당시 부터 계속하여 이 건 쇼핑센터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이 건 재산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와 같은 영 같은 조 제3항 제11호에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이 건 쇼핑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주차면적 확보의 필요에 따라 주차장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쟁점토지가 부속토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무에 활용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토지가 아니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한 결과를 보면 이 건 쇼핑센터와 쟁점토지는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어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법상 별도의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부터 주차장용도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아니라 A 소유의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이 임대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의적으로 주차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이 건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는 달라 쟁점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이 건 쇼핑센터의 주차편의 등을 위해 임의로 제공된 토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이 건 재산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쟁점토지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업시행자로 2010.12.1.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0.1.29.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10.12.17. 취득한 후,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22.6.1.)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B는 2011.4.20. 대구광역시 동구 OOO토지 31,135.3㎡ 지상에 86,938.63㎡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22.6.1.) 현재는 A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신축된 후부터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B 등으로 부터 임차하여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22.6.1.) 현재까지 이 건 쇼핑센터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네이버 포탈상의 2011년 5월 촬영한 쟁점토지의 거리뷰를 제출하였고, 그 뷰를 보면 주차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이 건 쇼핑센터의 주차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이 건 쇼핑센터와 쟁점토지 사이에는 편도 2차선 도로가 있다. (바) 처분청도 이 건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쟁점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2011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쇼핑센터 이용자는 주차장을 30분 무료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 이용시간을 유료로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도시지역, 상업지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21,598.71㎡라고 기재되어 있어, 만약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 적용한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한도인 이 건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까지로 볼 수 있어 이 건 쇼핑센터 건축물 부속토지(31,135.3㎡)와 쟁점토지(8,475.9㎡)가 별도합산과세대상 적용한도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별산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그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539, 2015.7.23.,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토지가 부속토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의 시기가 상이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이 건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자 외의 자도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반드시 불가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건 건축물과 쟁점토지가 편도 2차선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그 도로가 도시·상업지역에 위치하여 교통량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쇼핑센터와 쟁점토지가 외부울타리 등으로 인근의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이 건 건축물과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