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 할 것이다.
(2)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8조), 제29조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태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화해권고결정이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지와 등기인수청구의 원인에 대한 오해와 부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나, OOO법원은 청구법인의 청구취지와도 다르게 민사소송법 제225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쟁점화해권고결정에 첨부된 청구원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에 의한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하는 것으로 무변론 판결과 달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거치고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확정된 쟁점화해권고결정의 내용과 의미를 오해하여 이로 인하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쟁점화해권고결정은 매도법인의 답변서 제출 없이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어 청구법인이 청구취지에 밝힌 주장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쟁점화해권고결정의 결정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한다”라고 결정되었을 뿐, 재판부에서 매매계약 또는 청구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확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이 쟁점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효력을 오해하여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일 뿐 처분청의 결정을 구속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7.7.19.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0.12. 쟁점매도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7.10.13.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18.4.26. OOO법원 OOO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9.11.1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원고)은 쟁점매도법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매매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2.7.8. OOO법원 OOO민사부로부터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쟁점화해권고결정은 2022.7.26. 확정되었다. < 쟁점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발췌) >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2.8.26.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5.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매도법인은 2020.6.30.과 2018.8.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OOO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2017.10.12. 이를 취득하여 2017.10.13.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민사소송법제220조 및 제231조 등에서는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화해권고 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은 사법상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서 서로 그 주장을 조정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즉, 당사자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로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 명의로 경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5)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6)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