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0.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722일이 경과된 202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요지] 청구인은 2020.12.10.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으나 이로부터 722일이 경과된 2022.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1) 청구인은 2016.10.24. 집합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OOO 대지 OOO㎡ 중 OOO분의 OOO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공매로 취득한 후 OOO법원에 이 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지분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건 토지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OOO법원은 OOO 위 공매절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OOO 판결)을 하였다.
(2)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여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20.9.14. 청구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OOO법원의 판결(OOO 판결)에 따라 2020.10.19.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청구인은 OOO법원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OOO 판결)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OOO법원은 처분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건을 각하한다는 판결(OOO 판결)을 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