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53 선고일 2023-05-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전소유자와 공사업체간의 분쟁, 장기간에 걸친 장마 등)는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조심 2021지3361,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3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3.26. OOO토지(전․과수원 OOO㎡, 대지․임야 등 OOO㎡ 합계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아라 한다)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21.3.26.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는 등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11.10.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OOO 재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OOO나무 약 600그루와 OOO나무 약 100그루를 식재하여 사용하던 중 전 소유자(aaa)와 공사업체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토지의 진입이 어렵게 되자 OOO나무 등의 식재를 중단하고 잠시 휴경하였으나, 이 건 토지상에는 처음 식재했던 OOO나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부터 8월경까지 계속되는 90일간의 장마와 집중 폭우 등으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의 토사유출이 더욱 심해졌고, 그 토사가 이 건 토지를 덮쳐 진입조차 어려웠으며, 이 건 토지에 OOO 묘목을 심기 위하여 OOO번지에 가식을 하였으나, 이 또한 묘목 심는 시기를 놓쳐 약 OOO주 이상 폐기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OOO 묘목은 3월초에서 3월말까지 이식을 하여 OOO를 6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생산하는 것으로서 이 건 토지의 매수시기가 2020.4.20.이므로 OOO 묘목의 이식시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10월초에 이식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청구법인은 장비와 인원을 동원하여 토사를 제거하고 OOO 묘목을 심으려고 하였으나, 전 소유자와 공사업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업자가 방해하여 진입이 불가하였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공사업자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처분청 산림민원팀 직원도 수차례 같이 방문하여 그들을 설득하였으나, 결국 진입이 불가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소송은 손해배상, 토지인도 등에 대한 것이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조건 미경작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은 “그 취득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고, 행정안전부도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OOO나무 등을 심고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위 (1)과 같은 사정으로 영농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간 농사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20.3.2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 등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매도인과 공사업체 간의 분쟁, 약 90일간의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진(촬영시기 미상)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내부적 사유 해소하고 이 건 토지를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이전 설립한 법인이 설립 2년 이내 영농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 이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2020.3.26.) 기준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고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OOO 재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6.14. 설립되었다. (나) 전 소유자(aaa)은 2020.3.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2020.3.26. 매매대금 OOO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20.3.27. 이 건 토지에 대한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3.22. ~ 2021.3.25. 기간 이 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감면부동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이 건 토지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미경작 상태로 보았다. <표> 이 건 토지의 이용현황(현장 확인)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농업회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처분청의 실태조사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관리되지 않은 나대지나 원형지 상태 등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전소유자와 공사업체간의 분쟁, 장기간에 걸친 장마 등)는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칙 > (2020.1.15., 법률 제16865호) 제8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제11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본조신설 2020.1.1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