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변전소를 증축하면서 설치한 전력구의 공사비가 변전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46 선고일 2024-10-02 조세심판원

[요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정의 등을 고려하면 전력구는 변전소보다는 송전선로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고, 송전선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구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지하구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쟁점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의 공사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25

[주 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2022.10.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5.21.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에 변전소 건축물 15,718.3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증축)하고, 2019.7.5.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9.∼2022.10.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설치한 전력구(이하 “쟁점전력구”라 한다)의 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10.26.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쟁점공사비를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의2호는 전선로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 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고, 전력구는 이러한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의미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변전소(E/C)는 전기 또는 전압의 성질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고 송전선로는 전기발전 및 변전, 그리고 고객으로의 전달 등에 있어 전기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바, 송전선로가 변전소에 부수 또는 부합된 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전력구 역시 변전소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건축물은 345kV 전압으로 수전된 전기를 154kV 전압으로 변성해 송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필지 내의 쟁점건축물(변전소) 및 쟁점전력구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위의 그림에서 전력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총 3개로, 1구간(a1에서 A까지 및 a2에서 A까지 구간)과 2구간(b에서 B까지 구간), 3구간(c에서 C까지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전력구는 모두 쟁점건축물 외부의 특정 연결점(a1, a2, b, c)이 공사시작점이고, 변전소 부지 외부와 어느 지점까지 연결된 송전선로(T/L)와의 결합점(A, B, C)이 공사 종점이다. 쟁점건축물과 쟁점전력구는 연결점에서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기에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고,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다. 변전소를 설치․운영하던 중 전력수요 및 선로의 활용 등에 따라 지하에 새로이 전력구를 설치하기도 하고 기설 전력구를 이설하기도 한다. 따라서 송전선로 인출입을 위한 구내 전력구가 변전소와 인접하여 있고 편의상 변전소를 건축하며 함께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력구의 역할 자체가 변전소와 구분되고, 전력구가 변전소 외부에 있다는 점에서 쟁점전력구를 변전소(쟁점건축물)의 부대시설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송·배전선로내 전력구를 설치하거나 기설 전력구를 활용하여 고객이 계속 이용하게 한다. 이 때 고객은 시설부담금을 납부하고, 필요한 용량의 전력구의 공간을 전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강남구 OOO에서 사용하는 전용선로는 OOO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OOO까지 연결되는 전력구를 청구법인과 공유하므로 OOO은 그 전력구에 대한 일종의 권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변전소는 당사가 전부 소유하는데 반해 전력구는 일부 용량을 고객이 소유하게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의 구분이 가능하고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진 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 행정자치부 제2001-303호 심사청구 결정은 전력구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하지만, 전력구 자체는 독립된 지하 구축물로서 변전소용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력구를 별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처분청이 처분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은 양수발전소 건설에 있어 발전소 간 연결 터널을 양수발전소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인데, 이 건의 연결 터널은 지하발전소와 옥외발전소를 연결하는 ‘발전소 내부’ 설비라는 점에서 발전소에 부속되는 시설로 볼 여지가 있지만 청구법인의 전력구는 변전소의 내부 설비가 아니며 외부에 존재하므로 위 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 <양수발전소 설비배치(대법원 판례) 중 취득세가 과세된 모선터널> <변전소와 전력구의 설비배치>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 참조). 또한 어떠한 동산이나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를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지하에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지하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8727). 한편,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및 전기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 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4, 2018.1.10.), 쟁점 설비가 건축물을 증축할 때 내벽과 외벽에 부착하는 형태로 설치하여 건축물과 함께 취득하였으며, 쟁점 설비가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킴은 물론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에 해당한다면 쟁점 설비의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지425, 2017.10.16. 참조).

(2) 청구법인이 OOO 등 건축물이 있던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토지에 쟁점건축물인 OOO를 증축한 것은 인천 및 서울서남부 지역의 전력 과부하 해소 및 계통보강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OOO 변전설비를 수용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증축공사에는 송전전력구 117m와 배전관로 154m 등의 공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설명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획평면도에서 쟁점전력구가 설치되어 있는 1구간(전력구), 2구간(전력구), 3구간(전력구+관로) 모두 공사시점은 쟁점건축물이고 공사종점 또한 전부 내부 시설 중 어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쟁점전력구가 변전소의 부수시설이 아닌 독립된 구축물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전력구 공사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쟁점건축물의 토건공사에 포함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전력구는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변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변전소와는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개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쟁점전력구는 변전소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변전소를 증축하면서 설치한 전력구의 공사비가 변전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공사비의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는 변전소와 전력구의 건설 절차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고, 각 건설 절차는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도관시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제6호에서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과세물건의 취득과정에 지출된 비용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① 시적(時的) 요건으로서 ‘과세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하고, ② 물적(物的) 요건으로서 ‘과세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이어야 하고,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는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O 홈페이지에는 변전소와 전력구의 건설 절차가 별도로 안내되어 있고, 기재된 건설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경우 변전소 건설과 무관하게 전력구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거나 철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전력구 그 자체는 독립된 지하 구축물로서 쟁점건축물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전소 및 송전선로의 정의 등을 고려하면 전력구는 변전소보다는 송전선로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고, 송전선로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구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지하구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쟁점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의 공사비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각 호 생략).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 상호간
  • 나. 변전소 상호간
  •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