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 분양홍보관이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44 선고일 2023-07-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여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 분양홍보관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2022.7.11.부터 2022.7.30.까지)를 통해 청구법인이 OOO 등 5개호(연면적 763.36㎡, 이하 “쟁점 분양홍보관”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OOO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 등의 분양을 위한 홍보관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 분양홍보관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본점 소재지인 OOO시장에게 일괄(100%)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2.9.16.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부과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심판원 등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란 인적ㆍ물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지방세운영예규에서도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고, 임대에는 유ㆍ무상 또는 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사실상 누가 사용하는지에 의하여 해석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았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바가 없고, 청구법인은 OOO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의 분양 등을 위하여 OOO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청구 외 주식회사 BBB, 주식회사 CCC 및 주식회사 DDD와 OOO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청구 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분양대행사들”이라 한다)와 각각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분양대행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서 보듯이 물적설비는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분양대행사들이 설치ㆍ운영하였음이 명백하며, 2019∼2021년도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총 10∼13명 수준으로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개발 사업을 위한 대외적인 영업활동 및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없어 전문적인 쟁점분양대행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업무를 일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3) 위와 같은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분양대행사들이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서 및 업무협약서 상 쟁점 분양홍보관의 운영 및 영업활동의 주체는 분양업무 대행사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운영상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제반 책임을 모두 분양업무 대행사에서 지고 쟁점 분양홍보관의 운영을 위한 인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 역시 쟁점분양대행사들이 지며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 비용 역시 쟁점분양대행사들이 부담하고, 쟁점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 비품 및 소품 등 물적설비를 구성하기 위한 비용 역시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분양대행사들이 부담하기로 규정하여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에 책상, 의자, 캐비넷, 복사기 및 컴퓨터 등 집기 및 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OOO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은 짧은 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 분양홍보관에 상주하지 않았고, 영업활동 등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영업활동의 결과물인 제반 장부나 서류 역시 쟁점 분양홍보관에 없었으며,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 분양홍보관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이 없었음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분양홍보관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85조 제1항 제10호 등에 의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 중 한 가지 이상의 요소를 갖추면 족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에 대하여 2019∼2020 주민세(재산분),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 등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직접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사업장용 건축물 사용현황과 연도별 사업장별 종업원 수와 연면적을 기재한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는 등 쟁점 분양홍보관이 인적ㆍ설비를 갖춘 사업장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아울러,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분양, 입주 및 민원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분양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10조), 분양대행사가 입주의향서를 수령한 경우 즉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영업 규정집 제2조 제1항), 정계약 체결 시 쟁점 분양홍보관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 출력 및 작성은 청구법인 소속 담당 직원이 담당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영업 규정집 제4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쟁점 분양홍보관에 청구법인의 인력 상주는 분양 업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면조사서와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 계정원장에서 인력 상주에 필수적인 식·음료대 비용이 쟁점 분양홍보관 소재지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의 목적이 본 계약 체결이고 분양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인바, 분양계약의 체결은 청구법인이 분양계약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은 반드시 청구법인이 한다고 명시된 점(용역계약서 제9조), 분양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청구법인이 총괄하며(분양대행용역계약서 제10조), 최종적으로 분양 계약서 발급 및 작성 업무는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쟁점 분양홍보관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쟁점분양대행사들은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분양홍보관을 제공하고 그 운영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업무규정집 제6조) 쟁점분양대행사들은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직접 관리하는 쟁점 분양홍보관에 터 잡아 분양과정의 일부인 청약자 모집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을 뿐, 쟁점 분양홍보관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운영되었기에 사무ㆍ사업 이용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분양대행사들에게 전대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말하고 사무집기류는 사업장의 물적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분양대행사들이 부담하는 제세공과금 등은 청약자 모집 등과 같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전화요금 및 일반경비에 한정되어 있을 뿐, 오히려 쟁점 분양홍보관의 관리비, 미화용역비, 전화요금, 보안용역비 및 복합기 임대료 등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계정원장에 나타나는 이상 쟁점 분양홍보관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진행한 OOO 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설치한 쟁점 분양홍보관 자체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인 건축물이며, 청구법인의 인력이 상주하여 분양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사업장이 운영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분양홍보관이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1.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에서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을 개발하는 OOO 개발사업의 시행(건설 및 임대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6.8.29. 본점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고, 2017.9.27. 위 목적사업 등을 삭제한 후, OOO 등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개발사업’, ‘부동산 개발 및 분양 및 임대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역세권 도시지원시설용지 OOO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 신축 및 분양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8년 8월(일자 미상) OOO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BBB, CCC, DDD와, OOO 상업시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AAA 등 쟁점분양대행사들과 각각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21년도(기준일자 미상)의 청구법인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 조직도(2021년) >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에 대하여 2018.11.29. 임대인 EEE 등과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19.1.1.부터 2021.12.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9∼2021년 직원근무지 자료에 의하면, 쟁점 분양홍보관(OOO)에 근무한 근무자(인원)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19∼2021년 직원근무지(청구법인 제출 자료) OOO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출받은 쟁점 분양홍보관 운영비의 연도별 지출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 분양홍보관 운영비 지출 현황(2019∼2021년) OOO (사)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출받은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의 연도별 지출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복리후생비 지출 현황(2019∼2021년) OOO (아) 청구법인은 2019∼20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쟁점 분양홍보관과 본점이 소재한 사업장을 안분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본점이 소재한 OOO시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내역 (단위: 원) OOO (자) 처분청은 2022.7.11.부터 2022.7.30.까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2.8.17. 아래 <표6>과 같이 안분한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OOO. <표6>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조사결과 OOO (차) 처분청은 2022.9.16. 위 <표3>과 같이 2019∼2021년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면서,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법인균등분) 등을 포함하여 추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 분양홍보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2019∼2020년도 주민세(재산분)을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12.22. 그 부과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9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6항에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3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납세지 및 안분대상이 되는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지방세법제85조 제1항 제10호)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인적설비는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을 직접 임대하여 OOO 지식산업센터 및 상업시설의 분양홍보관으로 설치․운영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분양대행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분양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제10조 제1항), 분양의 활성화와 쟁점분양대행사들의 원활한 분양활동을 위하여 분양홍보관 등을 제공하는 것(제10조 제5항)으로 되어 있는 점, 영업규정집에 의하면, 정계약 체결시 홍보관에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서 출력 및 작성은 청구법인 소속 담당 직원이 담당하기로 한다(제4조 제3항)고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여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분양홍보관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다른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⑦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납부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3)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