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서4376 / 조심2020부08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12.10. 등에 개인지방소득세 등 OOO건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2.9.7. 이 건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OOO법원 OOO 공탁사건의 공탁금(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민사소송 중에 있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공동피고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과 OOO의 OOO시 OOO구 OOO로 OOO, (OOO-OOO) OOO층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시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020.12.22. 가압류(OOO법원 OOO 가압류 결정, 이하 “이 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임차인으로 하여 2019.5.16.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2019.11.22. 및 2020.5.26. 임대차계약에서 청구인은 제외되었고, OOO과 OOO이 공동임차인으로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압류 당시인 2020.12.22.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가압류는 무효이고, OOO이 임대차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가압류결정의 해제요구에 OOO 본인에 대한 가압류 금액 OOO원, 청구인에 대한 가압류 금액 OOO원을 2021.3.25. OOO법원에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결정 받았다. 이처럼, 청구인에 대한 가압류는 무효인 가압류이고, 무효인 가압류에 대한 효력이 해방공탁금으로 이전된다고 하여도 유효하다 할 수 없으며, OOO의 대출금으로 공탁금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재산이 아닌 쟁점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가압류결정은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 명백히 이를 무효라고 할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의 소멸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더라도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7213 판결)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가압류 결정에 대한 무효판결 없이 단순히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변경 정황만으로 청구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권리가 없어 해당 가압류결정이 무효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OOO의 대출금으로 쟁점공탁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쟁점공탁금은 청구인 소유의 돈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로 압류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부채증명서만으로는 OOO이 쟁점공탁금을 납입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설사 OOO이 쟁점공탁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공탁금을 납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유권이 납입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탁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탁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점(조심 2020부860, 2020.8.21. 결정,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탁금의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상에 공탁자는 청구인과 OOO이므로 청구인의 공탁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쟁점공탁금을 출급(회수) 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9.12.10. 등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2.9.7. 쟁점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OOO법원 OOO 공탁사건의 쟁점공탁금에 대한 청구인의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과 민사소송 중에 있던 OOO은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인과 OOO의 이 건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시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020.12.22. 가압류(OOO법원 OOO 가압류 결정, 이하 “이 건 가압류”라 한다)를 하였다. OOO법원 결 정 사건 OOO 채권가압류 채권자 OOO 채무자 1. OOO 2. OOO 제3채무자 1. OOO 2. OOO 주 문 채무자들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들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은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동업약정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 채권 및 미지급 수익금 채권 청구금액 금 OOO원(채무자 OOO 금 OOO원, 채무자 OOO 금 OOO원) 이 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OOO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OOO-OOO-OOO호)을 제출받고, 공탁보증보험증권(OOO 주식회사 증권번호 제OOO-OOO-OOO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12.22. 별지채권 목록 청구채권금액: 채무자 OOO에 대하여 금 OOO원정, 채무자 OOO에 대하여 금 OOO원정(전체 청구채권금액 금 OOO원 중 일부) 채무자 1. OOO 2. OOO OOO시 OOO구 OOO로 OOO (OOO-OOO) 지층 임대차와 관련해서, 채무자들과 제3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각 청구채권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끝. (다) 청구인은 OOO과 2019.5.16. 이 건 부동산 소유자 OOO, OOO(이하 “임대인들”이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을 2019.4.16.부터 2020.4.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에 체결하였고, OOO과 OOO은 2019.11.12. 임대인들과 이 건 부동산을 2019.11.16.부터 2020.4.15.까지로 하여 동일 보증금, 및 임차료로 임대차계약을, OOO과 OOO은 2020.5.26. 임대인들과 이 건 부동산을 2020.4.16.부터 2021.4.15.까지로 하여 동일 보증금, 및 임차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각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21.3.25. OOO의 이 건 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하여 OOO법원에 OOO원을 공탁금으로 하여 공동으로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를 제출하였고, OOO법원은 2021.3.26. 이 건 가압류의 집행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OOO법원 결 정 사건 OOO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채권자 OOO 채무자 1. OOO 2. OOO 제3채무자 1. OOO 2. OOO 주 문 이 법원의 2020.12.22.자 OOO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가압류의 집행을 최소한다. 이 유 이 법원 OOO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서 정한 청구금액 금 OOO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OOO법원 2021년 금 제OOO호)하고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3.26. 별지채권 목록 청구채권금액: 채무자 OOO에 대하여금 OOO원정, 채무자 OOO에 대하여 금 OOO원정(전체 청구채권금액 금 OOO원 중 일부) 채무자 1. OOO, 채무자 2. OOO OOO시 OOO구 OOO동 OOO(OOO-OOO) 지층 임대차와 관련해서, 채무자들과 제3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각 청구채권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끝. (마) 처분청은 2022.9.7. 청구인의 쟁점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쟁점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권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다. 채권압류통지서(갑) 제3채무자 OOO법원 채권자(체납자) OOO 압류채권의 표시 OOO 위 공탁금사건과 관련하여 피공탁인 채권자(체납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이자를 포함) 출급(회수)청구권 압류연월일 2022.9.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명세 대표세목 최초납기 본세 가산금 합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외 OOO 2019.12.31. OOO OOO OOO 2022.9.2. OOO시 OOO구청장 (바) OOO은 2020.11.4. 위 OOO법원 OOO(채권가압류), OOO(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OOO(공탁금) 사건의 본 사건인 OOO[기타(금전)]사건을 청구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 외 OOO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고, 그 사건은 2023.1.13. OOO이 일부승소하였으며, 청구인 외 OOO인은 2023.1.27. OOO법원에 항소(OOO)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그 제2호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그 제3호에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를, 그 제2호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를, 그 제3호에서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를, 그 제4호에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압류처분 이후에 청구법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 재산이 압류당시 체납자의 전유(專有)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대법원 1985.5.14. 선고 84누520 판결, 같은 뜻임)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2020.11.4. OOO법원 OOO(채권가압류), OOO(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OOO(공탁금) 사건의 본 사건인 OOO[기타(금전)]사건을 청구인 외 OOO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였고, 그 사건은 2023.1.13. OOO이 일부승소하였으며, 청구인 외 OOO인은 2023.1.27. OOO법원에 상소(OOO)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장차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 건 압류가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탁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탁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조심 2012서4376, 2012.12.12. 같은 뜻임)으로, 쟁점공탁금의 금전공탁서(가압류해방)에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이 지방세징수법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6.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