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소유하면서 임대한 쟁점상가(근린생활시설)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42 선고일 2024-01-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위 산집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기 결정(조심 2020지741, 2022.5.26.)을 한 점, 이러한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분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건축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0741

[주 문] 전라북도 익산시장이 2022.9.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26.~2015.9.8.까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OOO외 2필지 토지 6,000㎡(취득가액 합계액은 OOO원이며,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2014년분 면제, 2015년분 60% 감면)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6.22. 이 건 토지상에 OOO 건축물 8,548.2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8.14. 처분청에 이 건 건축물 중 ①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6,933.83㎡(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17.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35%)받고, ② 나머지 1,614.44㎡(취득가액은 OOO원, 위 규정의 감면 35% 적용이 배제된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1,133.4㎡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0.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2.5.26. 위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는 같은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감면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인용 결정(조심 2020지741, 2022.5.26.)을 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2.7.18. 쟁점상가의 건축물 부분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대상(35%)이므로 과다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6.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서 청구법인의 사업핵심은 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 여부이고,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입주업체의 지원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상가인 근린생활시설은 산집법상 지원시설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지741, 2022.5.26.,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판매업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산집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예규(세정과-3122, 2004.9.20.)도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아파트형공장의 연면적의 100분의 20이내라면 동 근린생활시설은 산집법 제45조의7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원시설로서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2) 쟁점상가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에 의거, 기업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이 명확하고 해당 사업내용이 업무시설, 기업지원기관, 연구지원시설, 편의시설 건립에 있어 그 취지에 모두 부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처분청 의견처럼 이 건 건축물을 지원시설로 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정한 지원시설구역에 지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어 상기 고시를 제정한 정부가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건축물 부분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않고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인 쟁점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커피숍, 선물가게 등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OOO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즈니스센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상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쟁점상가를 지원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에서 지방세관련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면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그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아파트형공장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산업단지고도화사업으로 건축된 비즈니스센터인 이 사건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없고, 입주업체의 지원과는 무관한 쟁점상가인 선물가게, 카페 등은 입주업체의 지원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상가에 대하여 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의 쟁점상가 부분에 입주한 사업 등은 지방세기본법의 실질과세 법규정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입주기업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감면은 감면 받으려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이 있는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입주기업을 지원한다는 청구법인의 입증자료가 없으며, 설령 취득 당시에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만으로 감면신청의 대상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동안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원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감면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취득세 추징유예기간이 이미 도과된 바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입주기업을 지원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산업단지고도화사업’에 의한 쟁점상가 부분의 취득으로 당초부터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스스로 ‘지원기관부분’ 및 ‘편의시설부분’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하고 ‘편의시설 부분’ 중 일부는 감면받지 않아 당초부터 지원시설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서 소유하면서 임대한 쟁점상가(근린생활시설)가 청구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주된 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의 효율적 개발 및 분양, 입주기업체에 대한 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공공지원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7.6.22.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에 연면적 8,548.27㎡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그 건축물의 용도는 입주기업체의 업무시설(6,933.83㎡, 1층〜6층, 청구법인 사무소, 취업지원시설,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회의실 등) 및 근린생활시설(1,614.44㎡, 지하 1층과 1층, 금융기관, 세무사 사무실, 편의시설 등)로 되어 있다. (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79호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OOO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고, OOO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업무지원시설 및 지원시설로 구성되었으며, 이 건 건축물 신축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경영활동에 필요한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이고, 사업내용은 업무시설, 기업지원기관, 연구지원시설, 편의시설의 건립이며, 이 건 건축물의 토지 용도는 지원시설구역으로 설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부속토지(1,133.4㎡)를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0.2.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라)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5.26. 쟁점상가의 용도가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산입법 등의 관련규정에서 확인됨에도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라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조심 2020지741, 2022.5.26.)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근린생활시설인 쟁점상가(건축물 부분)는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집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집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점,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시설로 건축한 것이 위 산집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79호)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의 용도가 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다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기 결정(조심 2020지741, 2022.5.26.)을 한 점, 이러한 동일쟁점에 대하여 쟁점상가분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건 건축물의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건축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6항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따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제45조의13(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9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조 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 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