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 내의 1필지 공장용 토지 중 일부를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41 선고일 2023-12-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 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파레트를 적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777, 2022.7.26. 결정 참조).

[참조결정] 조심2021지2777

[주 문] 대구광역시 달성군수가 2022.9.2. 청구법인에게 한 대구광역시 달성구 OOO토지에 대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토지(13,052.9㎡)와 OOO토지 (11,977.4㎡, 이하 모두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중 9,0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원을 2022.9.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0년에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존의 본사 및 공장이 협소하여 제동장치 생산라인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2.26.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고,2019.4.25. 추가로 제동장치의 탈부착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제동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주행시험을 위하여 포장공사를 하고 주행시험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종업원의 휴식을 위한 소규모 정원과 벤치를 설치하였다. 이 건 토지는 동일한 울타리 내에 공장용지로서 제동장치의 탈부착을 위한 리프트 등의 시설이 장착된 건축물이 있고, 일부는 주행시험도로가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리프트시설이 장착된 건축물, 제동장치 성능테스트용 시설(특수도로), 공파레트 적치장, 휴게용 벤치 등이 쟁점토지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담장의 구분이 없이 공장의 효용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1구의 토지로서 공장입지기분면적 이내에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공장용지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부속토지가 아닌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언급한 일련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 3,330.5㎡와 해당 도로를 통해 차로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감안한 4,000㎡는 2022년 현장실사 후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중인 토지로 보았으나, 공장이 설치된 형태나 쟁점토지의 상태가 풀과 불규칙한 쇄석들이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 상태인 점을 보면 쟁점토지를 미사용 토지로서 공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대법원 2014.5.26. 선고, 2014두3389 판결),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이 적용된 토지 전체를 곧바로 감면규정상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0.9.10. 선고, 2020두39860 판결), 이 건 토지가 동일한 담장 내에 위치한 토지이고 공장입지기분면적 이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의 1필지 공장용 토지 중 일부를 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 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단서 생략)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5) 공장입지 기준고시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 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 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5.19. 이 건 토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일부 야적장을 제외하고는 미착공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현장 사진에서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6. 이 건 토지상에 지상 2층의 공장용 건축물(제조공장 5,822.05㎡, 숙소 96㎡)과 공장(경비실, 57.07㎡)를 신축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인터넷상 지도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상의 시설물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상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성능테스트를 위한 테스트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이 공장과 별도로 건축되어 있다.

2.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소규모의 주행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행도로는 2021.4.28. 공사대금이 지급된 점에서 그 이전에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쟁점토지의 나대지 부분에 공파레트가 적재되어 으며, 일부에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공장용지란 읍ㆍ면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번지 토지와 OOO토지 중 성능테스트 도로로 구획된 토지의 안쪽 부분은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으로 직접 사용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을 규정하면서 이를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가목에서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건축물을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분면적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취득세 등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규정과 차이가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공부상 등재 상황, 공장용 건축물과 효용과 관련한 토지인지 여부,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1필지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토지는 모두 공장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는 하나의 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그 일부가 나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여유 공간이 제조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파레트를 적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777, 2022.7.26. 결정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