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와 관련된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10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1972.7.6.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다. (나) 청구인들은 2016.5.19.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6.9.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2.17. 처분청에게 부당이득금(사용료)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2020가합550877 판결, 2022.3.5. 확정,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라) 쟁점판결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5.3.2. 사용분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인들에게 금전을 지급해 오고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로 보아지방세법109조 3항 단서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도로로 사용되는 쟁점토지는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도로”의 경우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후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에 따라 그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21지1001, 2021. 11.23.,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1972.7.6.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도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를 재산세 감면기준으로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에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최소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중 그 시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제한을 받는 등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만을 의미하는 점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도로이나 유료로 사용되는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