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등 감면신청 경위 청구인은 2000년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냉간단조 업종에 종사를 시작하여 20여년간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2019.2.1. 중고설비를 매입하여 자동차, 전자, 건설 분야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냉간단조 업체인 ‘OOO’를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라는 사훈으로 창업하였다. 창업 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2021년 8월 OOO 2차 협력사 등록(OOO 에어컨 실외기 체결용 볼트 공급)과 2021년 10월 OOO 2차 협력사 등록으로 헝가리, 폴란드, 북미 OOO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 볼트를 공급하게 되었으며, 고객사의 권유와 거래조건으로 2022년 2월 자가공장 매입계약을 하였고 2022.8.29. 매매계약을 완료하였다. 공장매입 사유는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청결한 환경과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여 고객만족과 회사 성장에 따른 넓고 안정된 장소가 필요하여서이다. 또한 시화공단에서 창업하였으나 임대료 상승 및 공장 매매가격의 급상승으로 공장매입에 너무 큰 자금이 소요되어 부득이 OOO시 소재 ‘OOO 공단’으로 OOO원에 공장을 매입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을 최초로 확인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는 조항에 해당되어 공장매입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항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불복의 사유 (가) 경정청구 거부 사유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란 문구에 대하여 ‘양수계약’이라 함은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계약이다. 청구인은 단지 설비와 관련된 금형 및 원재료 등만 중고매매를 통하여 매입하였다. 기타 다른 권리와 의무 등 어떠한 것도 승계받지 아니하였다. 즉 양수방식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다. (나) 경정청구 거부 사유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되”란 문구에 대하여
1. 창업에 사용되는 설비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종전에 사용되던 자산이 전용설비로 1종 또는 2〜3종의 특정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전용설비로는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다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구인이 매입한 자산(설비 등)은 시중에 유통되는 수십만 가지의 볼트와 너트를 생산할 수 있는 범용설비들이다. 즉 수십만 가지의 볼트와 너트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등을 매입하여 창업을 한 것이다. A업종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설비를 매입하여 A업종을 창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A업종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설비를 매입하여 B업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부당한 해석이다.
2. 청구인이 창업이전 근무하던 사업장(OOO)과 청구인이 창업한 OOO는 같은 종류의 사업이 아니다. 청구인의 OOO는 종전사업장 OOO와는 국세청 등록업종코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장이다. OOO의 국세청 등록업종코드는 343000이고, 세분류명은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이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코드는 3039이다. 반면 OOO의 국세청 등록업종코드는 389908이고, 세분류명은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이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코드는 2594이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다. (다) 경정청구 거부 사유 중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니”란 해석에 대하여 창업시 자산은 중고이든 신규이든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 “원시”라는 사전적 뜻이 “시작하는 처음”이라고 한다. 시작의 처음이 중고 자산이든 신규자산이든 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 청구인은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을 처음 창업하였다.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라고 해석한 부분도 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을 최초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3년과 4년이라는 기간을 한시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창업 후 지속적으로 성장(설비수량, 인원, 매출처, 매출금액 등 자료별첨)을 하고 있다.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이전 근무하던 사업장(OOO)에 보유한 자산을 청구인과 ㈜OOO가 매매한 것을 청구인이 종전 사업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OOO 자산을 청구인과 ㈜OOO가 매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처분청 주장대로라면 청구인과 OOO가 양도양수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OOO와 양도양수계약을 맺는 것이 청구인에게 더 유리하며 유익한 것이다. 즉 OOO의 사업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이 창업 후 안정적이고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의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고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자산 위치가 어디이든 ㈜OOO의 자산이기 때문에 ㈜OOO가 중고매매를 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와 매매를 통하여 중고자산을 매입한 것이지 OOO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업장 설립에 있어 과거 종전 사업체에 이용되었던 자산을 일정 비율(30%)을 초과하여 매입한 후 동일 업종의 사업장을 설립한 것이라면 창업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청구인이 설비, 금형, 원재료 등을 중고매매를 통하여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비록 ㈜OOO와 설비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사업체인 OOO가 보유하고 있던 설비, 금형 원재료, 재공품 등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설비 등 매입금액의 합계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시 OOO원)인데 이 중 설비 매입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시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기간 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6.3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가액)은 OOO원으로 감가상각자산가액 대비 종전 사업체로부터 매입한 비율은 52.83%이고, 이 중 설비 매입금액 비율만 32.43%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도 OOO를 거래처로 하여 2019.2.1. OOO, OOO 외 설비를 매입(공급가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감가상각비 명세서상 2019.2.1. 취득한 기계장치와 일치하며, 해당 기계장치 매입 비율은 감가상각 자산가액 대비 48.96%(OOO원 /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OOO세무서 부가가치세과-2752호(2022.9.5.)호에 따른 OOO세무서장의 회신에 의하면 OOO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2016〜2018년 매출이 각 OOO원, OOO원, OOO원에 달하다가 2019년 OOO원으로 급감하였고, 2016〜2018년 매년 상‧하반기 OOO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이다가 2019년 상반기에는 OOO원대의 매출액을, 2019년 하반기에는 OOO원대의 매출액을 끝으로 2019.11.1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OOO는 매출처가 일부 동일하고 OOO와 동일한 매출처에서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매출액이 금액 대비 2019년 80%, 2020년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해당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OOO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전 사업체가 그대로 승계되거나 종전 사업체가 사용하던 자산이 다른 업체에 인수 또는 매각됨으로써 종전 사업체의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생산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 주장처럼 단순히 사업장의 설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질적인 창업인 원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1.부터 2019.2.1.까지 OOO에 근무한 것으로 조회된다. (나) 청구인은 2019.2.1. OOO를 개업하면서 ㈜OOO로부터 OOO 공장에 소재한 설비‧금형‧원재료‧재공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합계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설비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2022.5.17. OOO세무서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호를 OOO, 개업연월일을 2019.2.1., 사업장소재지를 OOO도 OOO시 OOO면 OOO길 OOO, 사업의 종류를 “(업태) 제조업, (종목) 볼트, 너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2.23.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8.29. ㈜OOO로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벤처기업확인서 2부의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창업 후 지속적으로 성장(설비수량, 인원, 매출처, 매출금액 등)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4>와 같이 청구법인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다고 하면서 ① 청구인의 감가상각비 명세서(2019.2.1.〜2019.12.31.), ②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기간 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6.3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가액)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위 증빙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기간 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6.30.까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가액은 OOO원이고, 청구인과 ㈜OOO 간의 매매계약서상 설비 등 매입금액의 합계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시 OOO원)으로서, 감가상각자산가액 대비 종전 사업체로부터 매입한 비율은 52.83%이고, 이 중 설비 매입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시 OOO원)으로서 그 비율은 32.43%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를 거래처로 하여 2019.2.1. OOO, OOO 외 설비를 매입(공급가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인의 감가상각비 명세서상 2019.2.1. 취득한 기계장치와 일치하며, 해당 기계장치 매입 비율은 감가상각 자산가액 대비 48.96%(OOO원 / OOO원)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OOO 직원 현황, OOO 직원들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OOO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조회기간 2019년 2월 〜 2019년 12월까지의 10명(청구인 포함)의 가입자 중 청구인을 제외한 6명(OOO, OOO, OOO, OOO, OOO, OOO)이 종전 사업체인 OOO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 사업장에 가입한 것으로 조회된다. (차) 처분청은 OOO(청구인)와 OOO의 매출처가 일부 동일하고, OOO와 동일한 매출처에서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매출액이 금액 대비 2019년 80%, 2020년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해당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O는 2016〜2018년 매출이 각 OOO원, OOO원, OOO원에 달하다가 2019년 OOO원으로 급감하였고, 2016〜2018년 매년 상‧하반기 OOO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이다가 2019년 상반기에는 OOO원대의 매출액을, 2019년 하반기에는 OOO원대의 매출액을 끝으로 2019.11.1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청구인)와 OOO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OOO의 업태는 “제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고 종목은 “볼트, 자동차부품,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며 개업일은 2004.3.27., 폐업일은 2019.11.14.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해당 중소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한편, 설립된 중소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비록 ㈜OOO와 설비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종전 사업체인 OOO가 보유하고 있던 설비, 금형 원재료 제공품 등을 매수한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볼트, 너트를 제조하는 사업체이며, OOO의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OOO의 업태는 제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고 종목은 볼트, 자동차부품, 주거용 건물임대업이며, 2019.11.14.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설비 등 매입금액의 합계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시 OOO원)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 기간 내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6.3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자산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가액)은 OOO원으로, 감가상각자산가액 대비 종전 사업체로부터 매입한 비율이 52.83%인 점, OOO는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2016〜2018년 매출이 각 OOO원, OOO원, OOO원에 달하다가 2019년 OOO원으로 급감하였고, 2016〜2018년 매년 상‧하반기 OOO원이 넘는 매출액을 보이다가 2019년 상반기에는 OOO원대의 매출액을, 2019년 하반기에는 OOO원대의 매출액을 끝으로 2019.11.14.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는 매출처가 일부 동일하고 OOO와 동일한 매출처에서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 매출액이 금액 대비 2019년 80%, 2020년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에게 해당 매출처가 승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6.1.부터 2019.2.1.까지 OOO에 근무한 것으로 조회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OOO 직원 현황, OOO 직원들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의하면, OOO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조회기간 2019년 2월 〜 2019년 12월까지의 10명(청구인 포함)의 가입자 중 청구인을 제외한 6명(OOO, OOO, OOO, OOO, OOO, OOO)이 종전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청구인 사업장에 가입한 것으로 조회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OOO가 종전사업장 OOO와는 국세청 등록업종코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장으로서, OOO의 국세청 등록업종코드는 343000이고, 세분류명은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이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코드는 3039인 반면, OOO의 국세청 등록업종코드는 389908이고, 세분류명은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이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코드는 2594이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각호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명확한 경우를 나열한 것일 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바로 창업의 요건이 충족되어 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을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같은 취지에서 같은 조 제6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이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7>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7.26> [본조신설 2014.12.31]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2018.12.31> [본조신설 2014.12.31]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구분 과세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5.6.30., 2010.6.8., 2010.12.30., 2012.2.2., 2017.3.29., 2018.2.13., 2019.2.12., 2020.7.28., 2020.8.26., 2021.2.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