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액이 임의적인 것이고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당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를 제출하였고 지출상대방이 명확하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도 첨부하는 등 그 신고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액이 임의적인 것이고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당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를 제출하였고 지출상대방이 명확하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도 첨부하는 등 그 신고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27 / 조심2022지0434 / 조심2022지0771 / 조심2022지0693 / 조심2009지00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① 신고가액(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이거나, ②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이거나, ③ 취득가액 중 90/100을 넘는 가격이 객관적인 증거서류에 의해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면 그 입증되는 금액과,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계산서, 세금계산서로 증명되는 금액의 합계로 계산한 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5항)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한 개인으로서 ㈀ 신축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할 수 없으면 통상적으로 시가표준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할 것이고, ㈁ 신축에 따른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못 미치는 개인 납세자는,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의 취득가액을 증명하여 그 금액으로 신고할 것이며, ㈂ 그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보다 높은 것을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신축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통상의 개인처럼 시가표준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면 처분청이 그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것을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 건은 종결되는 것인데, 청구인과 법무사 모두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을 모른 관계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할 수 없음에도 시가표준액의 두배가 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던 것이다. (가) 청구인의 경우 우선,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청구인의 건축물 신축 취득가액의 대부분이 거래상대방인 건설회사 법인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공사금액으로서, 그 공사금액이 그 법인들의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법인장부 등을 확보할 수 없어서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될 수 없고, 실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위하여는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이지, 도급계약서등으로는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조심 2009지79, 2009.5.29. 외 다수). (나) 다음으로, 신고가액도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여기서의 신고가액은 신축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에 대한 정당한 가액이고 신고가액에 대한 하자가 없는 가액이어야 하며, 또한, 신고가액이 신고하여야 할 가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2지771, 2022.8.2).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제출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상 합계금액 OOO원 중 도급공사비가 OOO원, 개인 직불금액이 OOO원이다. 이 중 도급공사비 OOO원은 3개 건설회사와의 당초 도급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의 합계액인데, 그 공사금액이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도 아니고, 도급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중단되어 중도해지된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며, 그 건설회사 중 하나와는 공사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당초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이 실제 공사금액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개인 직불금액 OOO원도 법인장부 등처럼 신뢰성이 있는 취득가액도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제 취득가격은 정당한 취득가격이 아니고, 신고가액에 하자가 있는 가액이어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임의로 또는 자의로 심지어 허위로 잘못 작성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면,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과세형평상 불합리하고(조심 2019지1527, 2019.11.28.)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법이라고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시기에 과세대상의 가치 내지는 가액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있으며,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시기의 평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는데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그간의 많은 선결례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아도,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이 없고 지불한 가액도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어야 한다(조심 2022지0434, 2022.12.22. 외 다수)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의 경우는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있고 지불도 하였지만, 그 소요가액과 지불가액이 증명되지 아니하고, 증명된다 해도 개인의 증명이어서 법인장부 등과 같은 신뢰성이 없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아도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12.26. OOO 지상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8.12.30. AAA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 해지하였으며, 2019.11.28. BBB과 도급계약을 체결(공사 공급가액 OOO원)하였으나 또다시 중도 해지하여 2020.10.22. CCC와 마무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 공급가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2021.7.10. 청구인에게 OOO 등기국으로부터 미사용 승인 건물에 대한 가압류 등을 위한 등기 촉탁을 받고 2021.7.1. 등기부가 구축되어 등록면허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1.7.27. 도급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공사비 내역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서상 순수공사비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22.4.21. 쟁점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22.6.3. 시공법인 세 곳의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과 건축주의 기타 직불금액을 합한 총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당시 제출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의 내용 및 증빙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
○○○
(4) 청구인은 2022.6.21.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시공사인 BBB이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공사대금 반환 민사소송 판결문OOO상의 감정평가 금액 및 기타 공사비용의 합계인 OOO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19. 이를 거부하였다. <표> 1차 경정청구 금액 OOO
(5) 청구인은 2022.9.8.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경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0.28. 이를 거부하였다.
(6)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조 제6항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가액에 하자가 있어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실제 취득가액으로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기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신고가액이 임의적인 것이고 정당한 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신고 당시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용 총괄표’를 제출하였고 지출상대방이 명확하며 그 근거가 되는 증빙도 첨부하는 등 그 신고가액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신고할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그 신고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형평상 불합리해 보인다(조심 2022지693, 2023.4.27. 같은 뜻임)고 하겠으나,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까지 무상취득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