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 외 오선미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청구 외 오선미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57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7.24. 쟁점부동산OOO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5.8.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 외 AAA는 2015.9.23.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OOO및 제2심OOO 등에서 승소하여 2018.12.18. 확정되었다. (다) 위 (나)의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8.6.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쟁점부동산 중 제101호 및 제102호는 2022.6.24., 제103호 및 제201호는 2022.7.25.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 외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2022.11.7. 기 신고ㆍ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5.7.24.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5년이 경과한 2022.11.7.에 이르러서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청구 외 AAA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