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32 선고일 2023-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청구 외 오선미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57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24. OOO 외 5개호(제102~제103호 및 제201~제203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OOO법원의 확정판결(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 외 A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11.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7.23. 청구 외 BBB(청구인의 시부)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이를 취득하여 2015.8.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 외 AAA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마땅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5.7.24.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2022.11.7.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2.11.7. 경청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22.11.2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환급거부 통지는 지방세기본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9지570, 2019.4.1.,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7.24. 쟁점부동산OOO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15.8.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 외 AAA는 2015.9.23. 청구인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OOO및 제2심OOO 등에서 승소하여 2018.12.18. 확정되었다. (다) 위 (나)의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5.8.6.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쟁점부동산 중 제101호 및 제102호는 2022.6.24., 제103호 및 제201호는 2022.7.25.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청구 외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확정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2022.11.7. 기 신고ㆍ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5.7.24.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5년이 경과한 2022.11.7.에 이르러서야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청구 외 AAA가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쟁점확정판결일(2018.12.18.)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2.11.7.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2022.11.2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통지를 받았으나, 동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