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지5657
[주 문] 경기도 수원시장(권선구청장)이 2022.8.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취득세 과세비율 재산정시 쟁점하천 면적을 존치부지로 간주하여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였는데, 쟁점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고시한 지구계획상 국가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로 명시되어 있고 존치부지로 고시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사업승인서상에 ‘기존 당수천의 선형을 지구계획에 적합하게 반영하여 친수공간을 활용’토록 시설이용계획에 명시되어 이는 다른 공공시설과 같이 개발 및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지구의 공공시설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로‧공원‧하천은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개발‧시행하여 준공된 도로‧공원‧하천은 사업준공 후 관할부처에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이므로 사업지구 면적에서 쟁점하천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당해 사업부지내 학교용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고시한 지구계획서상에 무상공급용지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청구법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상 무상공급으로 명시되었으며 관련 법률에서도 무상공급 의무화가 명확히 명시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유상공급으로 간주하여 무상공급 면적에서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과 처분청과의 과세비율 협의문서에서는 사업지구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과세비율을 확정하고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공사업지구의 경우 사업변경 등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비율 변경이 있으면 사업지구 종료시에 정산하는 것이 예견되어 있고, 취득세 납부단계에서부터 처분청과 협의하여 그 의사표현을 신뢰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처분청이 이를 위반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세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하천의 경우 수원A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국토부고시 제2017-999호)에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로 국가 등의 귀속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 전‧후 하천의 면적이 13,074㎡로 변동이 없고 단순 선형변경 계획만 있어 전체적인 하천정비계획 등이 없고 이 건 수원A지구 사업시행 전부터 이미 소하천으로 지정 고시되어 처분청에서 정비‧관리되어 있던 사항임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원A지구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되어 무상귀속되는 시설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쟁점하천을 존치부지로 간주하고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학교용지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를 제공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된 것일 뿐 학교용지를 반대급부가 없는 기부채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비율을 재산정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5.13. 판결 2008두19659 선고 참조)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표를 첨부하여 처분청과 과세비율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비율에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바 있으나, 그 후 2021.9.29. 지구계획 변경 승인이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5호)되면서 토지이용계획상 면적이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고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존 하천면적을 사업지구면적에서 제외하였으며 학교용지를 과세대상면적으로 전환하는 등 종전의 과세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과세비율을 재산정한 결과 그 비율이 상향되었고, 과세비율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전까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비율 산정시 쟁점하천면적을 사업지구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공공주택조성 사업지구 내 무상공급용지인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과세비율 계산시 과세대상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기 협의된 과세비율을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0.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나) 이 건 수원A지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3.28. 공공주택별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동 일원을 ‘수원A 공공주택지구’로,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7호, 2017.3.28.)하였고, 2021.9.29. 수원A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5호, 2021.9.29.)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이 970,734㎡에서 970,644㎡로 변경되었다. 구분 면적(㎡) 2017-999호 (2018.1.4.) 2019-716호 (2019.12.10.) 2021-1115호 (2021.9.29.) 총계 969,648 970,734 970,644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14,686 413,037 420,258 단독주택 30,796 30,561 41,002 생태마을 23,507 23,507 23,307 공동주택 349,488 348,074 345,054 60㎡ 미만 소계 180,134 153,751 153,751 영구임대 3,215 3,215 3,215 행복주택 61,109 87,174 87,174 분양전환공공임대 (10년) 63,448
• - 공공분양 52,362 63,362 63,362 60~85㎡ 소계 115,592 145,725 144,215 공공분양
• 14,278 14,278 일반분양 115,592 131,447 129,937 85㎡초과 53,762 48,598 47,088 근린생활시설 10,895 10,895 10,895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54,962 557,697 550,386 상업 업무 소계 28,430 27,928 27,928 상업시설 18,864 18,432 18,432 업무시설 9,566 9,496 9,496 도시 지원 시설 소계 70,366 70,041 66,849 도시지원시설 63,517 63,192 53,760 주차장 5,849 5,849 5,849 종교시설 1,000 1,000 2,679 변전소
• - 4,561 공원 녹지 소계 269,549 266,943 257,236 공원 소계 226,487 225,539 212,402 근린공원 49,188 210,345 198,455 수변공원 15,187 15,194 13,947 도시농업공원 162,112
• - 녹지 소계 11,964 11,004 14,434 완충녹지 9,251 8,524 8,524 경관녹지 2,713 2,480 5,910 공공공지 6,892 6,357 6,357 하천 13,074 13,109 13,109 저류지 11,132 10,934 10,934 교육 시설 소계 22,521 22,521 25,541 초등학교 10,721 10,721 12,937 중학교 11,800 11,800 12,604 도로 소계 164,096 170,264 172,832 도로 157,257 163,715 164,716 보행자도로 6,839 6,549 8,116 <참고1> 수원A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내용
2. 청구법인은 이 건 수원A지구 내 사업부지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사업부지 내 토지의 유형이 과세‧경감‧면제대상이 혼재되어 있어 감면사항 등을 개별적 반영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 사업지구 내 취득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비율을 처분청과 사전협의‧결정하고, 사업지구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비율을 확정하고,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8.12.5. 처분청에 이 건 사업지구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비율의 협의를 요청(경기보상관리부-5674호, 2018.12.5.)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19.12.31.까지 취득분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비율(39.7548%),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23.3966%)로 신고‧납부하였으며, 당시 취득세 과세비율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참고2> 1차 과세비율 산정방식 ∘취득세 과세비율 = 제3자공급용 × 80% + 소규모임대주택 × 50% + 근린생활 × 100% 사업지구 전체면적 - 무상취득 ** 제3자공급용: 사업지구 전체 – 무상공급 – 소규모임대주택 – 근린생활 = (969,648-456,166-127,772-10,895)×80% + 127,772×50% + 10,895×100% = 39.7548% 969,648–27,288
4.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3자공급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19.12.31. 종료됨에 따라, 2020.1.13. 처분청에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비율의 협의를 재요청(경기보상관리부-282호, 2020.1.13.)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20.1.1. 이후 취득분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과세비율(49.3734%),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22.4210%)로 신고‧납부하였으며, 당시 취득세 과세비율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참고3> 2차 과세비율 산정방식 ∘취득세 과세비율 = 제3자공급용 × 100% + 소규모임대주택 × 50% + 무상공급 × 0% 사업지구 전체면적 - 무상취득 ** 제3자공급용: 사업지구 전체 – 무상공급 – 소규모임대주택 = (970,734-459,728–90,389)×100% + 90,389×50% + 459,728×0% = 49.3734% 970,734–27,288 <참고4> 1‧2차 과세비율(신고) 구분 과세비율(%)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차(2020년 이전) 39.7548 23.3966 2차(2020년 이후) 49.3734 22.4210
5. 처분청은 2022.6.9.~2022.6.28.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과세비율을 산정하면서 ① 쟁점하천(13,109㎡)의 면적을 존치부지로 보아 과세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② 학교용지(25,541㎡)를 무상공급토지 면적에서 제외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였으며, 기 신고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참고5> 세무조사 결과 과세비율 산정 내역 구 분 면 적(㎡) 2017-999호 2019-716호 2021-1115호 정당 사업지구 전체면적 969,648 970,734 970,644 970,644 유상공급 토지면적 513,482 511,006 515,035 540,576 학교용지면적
• -
• 증) 25,541 근린생활시설면적 10,895 10,895 10,895 10,895 종교용지면적 1,000 1,000 2,679 2,679 소규모임대주택 토지면적 127,772 90,389 90,389 90,389 무상공급 토지면적 456,166 459,728 455,608 430,067 학교용지면적 25,541 25,541 25,541
1. 신고 및 최종 고시기준 사업지구 면적 구분 과세비율(%)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020년 이전 43.1490 26.3557 2020년 이후 51.7351 25.3346
2. 1‧2차 과세비율 재산정(총괄)
3. 1차 과세비율 재산정(상세, 2021.11.15. 기준) ∘취득세 과세비율 = [사업지구전체-소규모임대-(무상공급-학교용지)-(근린생활+종교용지)]×80%+소규모임대주택×50%+(무상공급-하천면적)×0%+(근린생활+종교용지)×100% 사업지구 전체면적-하천면적 ={[970,644-90,389-(455,608-25,541)-(10,895+2,679)]×80%+90,389×50%+(455,608-13,109)×0%+ (10,895+2,679)×100% }÷ (970,644-13,109) = 49.6935%
4. 2차 과세비율 재산정(상세, 2021.11.15. 기준) ∘취득세 과세비율 = [사업지구전체-소규모임대-(무상공급-학교용지)]×100%+소규모임대주택×50%+(무상공급-하천면적)0% 사업지구 전체면적-하천면적 = (970,644-90,389-(455,608-25,541)×100%+90,389×50%+(455,608-13,109)0%= 51.7351% 970,644-13,109
6. 쟁점하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5.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하천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14,176
• 하천 1 OOO동 OOO 일원 14,176 도로 중복구간 면적(1,102㎡ 포함) [붙임2] 수원A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라.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계 기정 22 하천 소하천 (OOO천) OOO OOO OOO 1.99 4~19 18.540.0 수고09-94 (2009.4.7.) 변경 22 하천 소하천 (OOO천) OOO OOO OOO 1.99 (0.84) 4~22 24,913 (14,176) 수고09-94 (2009.4.7.) 주1) ()는 지구 내 연장 또는 면적임 주2) 사업지구 내 도로(1,102㎡)와 중복결정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하천 (소하천) ㆍ지구 내 폭원: 17~22m ㆍ지구 내 면적: 14,176㎡ ㆍ수원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붙임4] 수원A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일부발췌)
-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구분 필지수(필지) 면적(㎡) 비고 계 229 463,900 전 83 375,608 임야 39 31,484 대지 14 27,458 도로 48 13,238 구거 22 7,828 답 21 5,188 유수지 1 3,002 하천 1 94
- 나. 대체시설 총괄 구분 면적(㎡) 비고 계 433,645
• 도로 164,096 57개노선(보행자도로 면적 포함) 공원 226,487 근린 2개소, 수변2개소, 도시농업 1개소 녹지 11,964 10개소(완충7, 경관3) 공공공지 6,892 8개소 하천 13,074 소하천(당수천), 도로 중복(1,102㎡) 제외 유수지 11,132 1개소 이 건 수원A지구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당수천의 전체면적은 18,540.0㎡에서 24,913㎡로 넓어졌으며, 그 중 14,176㎡가 사업지구 내 당수천의 면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당수천 관련 토지계획열람자료에 의하면, 이 건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으로 당수천의 폭원이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선형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학교용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이 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9호, 2018.1.4)에 의하면, 이 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중 학교에 관한 계획은 아래와 같다. <참고8> 이 건 공공주택지구 조상사업 중 학교계획(일부발췌)
5.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교육시설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2개소 22,521 초등학교 소계 1개소 10,721 1 OOO 일원 10,721 중학교 소계 1개소 11,800 1 OOO 일원 11,800 [붙임2] 수원A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 -
• 증)22,521 22,521
• - 소계 1개소
• -
• 증)10,721 10,721
• - 신설 110 학교 초등학교 OOO 일원
• 증)10,721 10,721
• - 소계 1개소
• -
• 증)11,800 11,800
• - 신설 49 학교 중학교 OOO 일원
• 증)11,800 11,800
• -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0 학교 ㆍ초등학교신설(A=10,721㎡) ㆍ수원A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49 학교 ㆍ중학교신설(A=11,800㎡)
- 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에서는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무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과세비율을 협의하여 일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고,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기간동안 토지이용계획이 계속하여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조심 2021지5657, 2022.1.4. 참조). 청구법인은 수원A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처분청과 수원A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비율 협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비율 협의에 대하여 승인하여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사업진행 중에는 협의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다가 사업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처분청은 경기도와 합동세무조사를 통해 당초 협의된 과세비율 산정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정정하여 새로이 도출된 변경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당초 과세비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과세라고 할 수 없고 이 건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과세비율을 정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과세비율 역시 임의적인 비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과세비율 협의(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원A지구 내 토지의 과세비율 과소산정을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일을 말하며, 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4) 공공주택특별법 제16조(지구계획 승인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지구계획을 수립ㆍ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③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 또는 공공주택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주차장ㆍ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공공주택사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대체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신청하는 때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할 때에는 지구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그 변경승인서와 준공확인서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조성사업이 지구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구계획의 범위에서 주택지구 중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 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① 300세대(제5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 제11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 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