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쟁점가산세 포함)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28 선고일 2023-09-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0.5.13.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2.11.17.에서야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0지16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5.13. OOO시 OOO구 OOO동 OOO 외 OOO필지 지상의 오피스텔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 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2.8.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처분청 임대주택사업 관련 부서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미승인 건축물이라는 사유 등으로 반려를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납세자가 쟁점부동산을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요건을 임대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을 초과하고 나서야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착오나 부지는 고려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쟁점가산세 포함)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3.3.17. 주택 사업 및 부동산 임대·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 외 OOO필지 지상의 지하 OOO층 내지 지상 OOO층까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2009.11.27.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사유로 하여 주식회사 다경명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2003.4.28.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2021.1.26. 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20.5.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2.11.1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2.12.1. 쟁점부동산 중 OOO호를 임대사업 목적물에서 제외하고, 2022.12.5. 나머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 목적물에서 제외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처분청 임대주택사업 관련 부서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처분청으로 반려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관련 증빙자료는 본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8호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 기관의 담당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이 건 건축물은 미준공 상태로 건축물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사) 행정안전부는 2016.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감면요건에 추가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세(쟁점가산세 포함)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등록기한 경과를 인정하는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조심 2020지1648, 2020.12.3., 같은 뜻임)바, 청구법인은 2020.5.13.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2.11.17.에서야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3항 제8호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 기관의 담당자는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이 건 건축물은 미준공 상태로 건축물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쟁점가산세 포함)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 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만 해당한다)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영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