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20.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최소납부세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최소납부세제규정은 2020.1.1.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지494, 2016.9.1.)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하고,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결정한바 있다. 즉 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체비지 양수자의 실질적 취득요건은 체비지의 잔금을 지급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이 때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개발사업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공고일 이전에 수분양자가 이미 주택을 일반분양을 받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에 등재되었다면 사실상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된 것이므로 해당 시점을 수분양자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매수하는 일반분양자들의 취득시기가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시기(=일반분양된 시기)라고 한다면,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 취득시기는 그보다 이른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7.12.12.∼2017.12.15. 기간 동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2017.12.30. 착공하면서 수분양자에 대한 체비지대장 등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7.12.30.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2017.12.30.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부칙 제17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② 청구법인은 2020.1.1. 전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18. OOO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임대주택(쟁점①토지 포함)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6.26.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22.4.28. 아래 <표>와 같이 소유권이전 고시가 되었다. <표> 소유권이전 고시 내역
○○○ (다) 쟁점②토지에 대한 체비지대장이 작성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문언상 무상귀속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그런데,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설령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이상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연히 쟁점①토지의 매수인이 국가 등에 해당하여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일 뿐이고,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①토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결과적으로 국가 등에 쟁점①토지를 귀속시킨 경우에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9조에서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74조 제1항 등은 2020년 1월 1일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8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수분양자가 쟁점②토지를 2020.1.1. 이전에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 역시 쟁점②토지를 2020.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②토지는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이 건 건축물 등은 2020.6.26. 준공되었고, 2022.4.28. 소유권이전고시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0.1.1. 전에 수분양자와 쟁점②토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분양자는 이 건 건축물 등이 2020.6.26. 준공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취득대상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할 수 없었던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쟁점②토지의 체비지대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쟁점②토지를 체비지대장에 등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분양자 리스트가 체비지대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분양자들은 전유부분인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야 이 건 건축물의 대지사용권으로써 쟁점②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이 이 건 건축물 준공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도 준공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들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일인 2020.6.26. 이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2020.1.1. 전에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법인 또한 쟁점②토지를 2020.1.1.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 취득은 최소납부세제 규정 적용대상으로써 취득세 100분의 85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15조 제2항, 제22조 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7)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8)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②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임대료ㆍ지료(地料),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增減)이나 권리의 포기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를 준용한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