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274㎡를 초과한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26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①∼③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 250.73∼251.14.㎡에 이 건 조경면적 12.63㎡를 포함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고급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4411 / 조심2020지1267 / 조심2009지0976 / 조심2008지0424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2.3.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2필지 지상의 27개호(<별지1> 기재 공동주택 중 순번 1∼ 27번)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8.12.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토지 2,588.3㎡ 지상에 공동주택 1동(지하 6층∼지상 20층 총 29세대 복층형 공동주택으로 상세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고,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이하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라 한다)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이 건 공동주택 29세대 중 2세대(<별지1> 기재 순번 28∼29번 공동주택으로, 이하 “이 건 고급주택”이라 한다)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주택: 10.8%, 부속토지: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나머지 27세대(<별지1> 기재 순번 1∼27번 공동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2017.3.14.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각 호별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면적(273.96㎡)에 아래 <표1>과 같은 설계도면 상 상층부 발코니-8 외부의 조경면적(이하 “이 건 조경면적”이라 한다) 및 쟁점①∼②면적의 합계 30.9988㎡(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사유로 쟁점③면적 17.1536㎡를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추가하였으며, 추가한 총 면적 합계는 48.1524㎡가 된다)를 산입하면,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이 304.9588㎡(쟁점③면적 포함 322,1124㎡)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을 포함한 이 건 공동주택(부속토지 포함) 취득은 고급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 제3호에 따라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3.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조경면적, 쟁점①∼③면적 내역 (단위: ㎡) 구분 면적 비고(위치) 이 건 조경면적 12.63 쟁점주택 상층부 발코니 외부에 위치한 면적 쟁점①면적 8.5688 발코니-8 면적(상층부) 쟁점②면적 9.8 지하층에 설치된 물품보관소 쟁점③면적 17.1536 발코니-2 면적(하층부) 합계 48.1524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용면적(273.96㎡)을 기초로 이 건 조경면적과 쟁점①∼③면적(이하 이를 합하여 “쟁점면적들”이라 한다)을 합하여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쟁점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면적들 또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273.96㎡가 아니라, 250.73㎡∼251.14㎡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건 공동주택은 총 29세대로 구성되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므로, 청구법인은주택법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결과, 쟁점주택의 등기 및 공부상 기재된 전용면적은 건축법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주택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주택법제2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에 사용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8.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3. 특히,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두 개의 공동주택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어서건축법에 따라 지어지는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서 주택법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은 ‘적용되는 법령’만 다를 뿐 형태나 구조가 완벽히 동일한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고급주택 산정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이 달라진다는 것은 현황과세의 원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건축법은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 주택법은 이 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점,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한 취지가 불합리한 형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5. 쟁점주택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도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은 고급주택 해당여부는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현재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외벽의 내부선’ 기준에 따른 전용면적에 대한 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서울특별시 세제과-28686 등, 2022.10.3.).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의 건축과가 현황 확인한 표본주택과 쟁점주택이 동일하게 시공·건축된 것으로 판단한 결과,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이 250.73㎡∼251.14㎡인 사실을 확인하였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세무1과-26403, 2022.11.24.).

6. 특히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09지976, 2009.12.18.)에서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전용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처분청 건축과에서 청구인들에게 통보한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는데, 이 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청 건축과의 쟁점주택에 대한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①면적(상층부 소재 발코니-8, 8.5688㎡)은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법상 적법한 발코니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용면적에 산입될 수 없다.

1. 먼저, 쟁점①면적은 현재 쟁점주택 상층에 위치한 건축법에 따른 발코니로, 확장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2. 건축법 시행령제2호 제1항 제14호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법13…시행령28-1에서는 외벽으로부터 너비 1.5m 이내의 발코니 및 노대 부분은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쟁점①면적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라 외벽으로부터 너비 1.5m이내의 적법한 발코니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았고, 처분청(건축과)은 이 건 처분 이후에도 쟁점①면적이 발코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과-45113, 2022.9.20.).

3. 나아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및 최근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1181, 2023.3.23.)에 따르면, 이미 공동주택의 발코니가 초기와는 달리 본체와 유사한 내부공간이 되어 더 이상 노대(일반적으로 노대는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등을 아우르는 단어이다)의 범주에 포섭될 수 없음에도, 건축관련 행정청은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를 내부형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으로 전용면적 및 연면적을 산정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부로 돌출되지 아니한 내부형 발코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노대)와 동일하게 보아 해당 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벽으로부터 너비 1.5m 이내의 내부형 발코니에 해당하는 쟁점①면적은 전용면적에 산입될 수 없다.

4. 또한 건축법의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도 쟁점②면적과 동일한 형태(상층부의 면적감소로 자연발생되는 하층부의 옥상부분과 거실 사이)로 설치된 발코니를 건축법에 따른 적법한 발코니로 인정하고 있다(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37, 2006.1.12. 및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50, 2019.10.23.). (다) 쟁점②면적(지하층 소재 기타공용, 9.8㎡)은 처분청으로부터 공용면적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민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용공간(지하)에 설치된 물품보관소(철제 상자 형태)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고급주택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러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하는데, 쟁점②면적은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에 설치된 물품보관소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이동 또는 철거가 가능한 동산(動産)으로서의 철제 상자에 불과한 쟁점②면적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쟁점②면적이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마다 개별적으로 “위치가 특정된 공간”이 할당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지붕, 기둥,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어야 하나, 쟁점②면적은 쟁점주택과 연계하여 공간을 특정할 수 없다.

2. 나아가 현재 쟁점②면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4조와 제17조 및 관리단 사용세칙에 따라, 관리비(월 이용료) 납부 세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쟁점②면적을 이용할 수 없도록 폐쇄 조치가 되어 있다. 또한 각 세대는 이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한 칸 이상의 철제 상자 형태의 보관소를 사용할 수 있고, 이용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

3. 쟁점②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에게 공용면적 중 일부에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는 ‘독서실’이나 ‘헬스장 개인보관함’ 등과 같이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에 의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불과하다. 처분청과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져 쟁점②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다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 쟁점③면적(하층부 소재 발코니-2, 17.1536㎡)는 쟁점①면적과 마찬가지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법상 적법한 발코니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이다.

1.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③면적에 “기둥”이 있어 건축법상 발코니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집(2013년 2월)에 수록된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형태상 외벽이 항상 기둥보다 바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벽에 설치한 발코니를 기둥 등 내력구조체로 지지한 것만으로 당해 발코니를 실내공간화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독자적인 의견에 불과하다.

2. 또한, 대법원이 현재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건축법상 발코니(= 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건축관련 행정청은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를 내부형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으로 전용면적 및 연면적을 산정하여 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부로 돌출되지 아니한 내부형 발코니라 하더라도 외부로 돌출된 발코니(노대)와 동일하게 보아 해당 면적을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마) 결국 쟁점주택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 전용면적은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과 같이 250.73㎡∼251.14㎡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원시취득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 그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별도의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산입할 수 없다. 결국 쟁점주택은 공부상의 기재 또는 사실상 현황 모두에 따르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른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히 처분청은 사실상 현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라 273.96㎡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각 쟁점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의 기재를 부인하고 전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그 자체로 서로 모순된다.

(2)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해당하고, 이 건 고급주택 및 쟁점주택 모두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3호에 따른 ‘감면 제외’ 대상으로 보아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의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 특례’를 ① 세율의 경감, ② 세액감면, ③ 세액공제, ④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80조의2와 같은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는 ‘과세표준 공제’로 구분되어 세액 ‘감면’과는 구별된다. (나) 또한 PFV 설립 지원의 입법취지[2004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 2005.3.)]에 따르면 PFV는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음을 세제 지원의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결국 수도권 과밀 등을 규제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 및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4411, 2024.1.17. 등)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를 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등에 따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용면적 273.96㎡에 쟁점면적들을 모두 전용면적에 산입하면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4호는 쟁점주택과 같이 복층형인 경우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74㎡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령 건축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9.26. 선고 2013두12126 판결 참조). (나) 집합건물법이 건축물대장에 구분소유권 목적인 ‘전유부분’의 면적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의 ‘전유부분의 건물표시란’에도 마찬가지로 전용면적이 등재되어 온 사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가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부동산등기부상 전유부분(전용면적)의 면적으로 기재된 273.96㎡로 보아야 한다.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공부상 면적이 아닌 현황에 따라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황이 명확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이 250.55㎡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면적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이 250.55㎡ 등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면적들을 합하면 결국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쟁점면적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대”란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노대의 개념에 발코니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베란다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아래층의 지붕부분을 위층에서 지붕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평평하게 조성한 공간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인 발코니 또는 노대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된다(서울고등법원 2015.8.20. 선고 2014누69169 판결). 쟁점①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이 발코니가 아닌 베란다로 봄이 타당하다. <그림> 베란다와 발코니의 구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 회신집 108페이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을 커튼월로 하고 내부에 설치한 공간은 발코니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①면적은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건 조경면적 부분은 청구법인도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결국 이 건 조경면적 및 쟁점①면적은 하층부과 상층부의 면적차이로 생긴 하층부 침실2의 지붕 부분으로 지붕 이외의 용도로 조성된 공간으로 “노대”가 아닌 “베란다”에 해당하고, 지붕과 벽체를 가지고 갖추고 있으므로 전용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

2. 쟁점②면적은 세대별 지하층 창고로 준공당시부터 층별 평면도에 창고라고 표시되어 있고(청구법인은 2020.9.11. 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을 ‘창고’에서 ‘기타공용’으로 변경함), 각 세대별로 호실을 명기하여 분리한 후 각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용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 특히, 법원은 지하 창고가 각기 주택의 본층 부분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 지하창고와 본층 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 ‘1구의 공동주택’이 된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고[서울고등법원 2021.4.16. 선고 2020누33802 판결(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9317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됨)], 조세심판원도 해당 공동주택과 층을 달리하면서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구조의 부속창고를 공동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08지424, 2008.9.23.)한 바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 당시 쟁점②면적은 세대별로 공간이 구분되어 세대주소가 창고 문 앞에 기재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 사례와 같이 쟁점②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쟁점③면적 관련하여, 서비스면적이 제공되는 “노대”란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구조로 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대의 개념에 발코니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축물 외벽에서 돌출된 노대에는 “기둥”이 있을 수 없고, 쟁점③면적과 같이 중간에 “기둥”이 있는 경우 노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거실의 일부로 실내공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주택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발코니와 세대 내부를 가르는 벽은 실질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던 것이어서, 쟁점③면적과 관련된 벽체공용면적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부터 전용면적과 일체를 이루어 각 세대의 거주자만이 주거의 용도로 독점 사용하도록 설계 및 시공된 것이므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건물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③면적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이를 노대로 볼 수 없고, 벽체부분도 공용면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모두 전용면적에 산입되어야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감면’에 해당한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포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제31조의4 제1항 등) 등도 다수 규정하고 있는 등 중과세율 배제에 관한 규정은 ‘감면’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으며(서울고등법원 2022.10.27. 선고 2022누38375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참조).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274㎡를 초과한 복층형 공동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7.3.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0.8.1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2필지 토지 2,588.3㎡ 지상에 이 건 공동주택 1동(29세대, 지하 6층∼지상 20층, 연면적 20,623.55㎡)을 신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관련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 (다) 쟁점주택들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이 건축법에 따라 ‘외벽 중심선 기준’으로 측정된 면적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건축과)이 2022.8.25.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자에게 발송한 질의(쟁점주택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확인)에 대한 회신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 회신 공문 내용 중 발췌>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OOO) -------------------------------------------------------------

  • 가. 질의내용

• 2022.7.19. 건축물표시변경신청 시 제출된 주거전용면적 및 벽체 공유면적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된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아 래 - (단위: ㎡) 구분 주거전용면적 벽체공용면적 소계 A타입: 201-1801호 250.93 23.03 273.96 B타입: 202-1802호 251.14. 22.82 273.96 C타입: 203-1803호 250.73 23.23 273.96

  • 나. 회신내용

• 2022.7.19. OOO번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은 27세대(201호-1803호)의 ‘외벽 중심선’으로 산정된 전용면적을 ‘외벽 내부선’으로 변경하는 신청으로,

• 우리구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산정된 면적의 적정성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사회에 검토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제출한 표시변경신청 도면과 사용승인도면은 상호 일치하며,

2. 신청인이 제출한 MC선에 따른 면적과 면적산출표의 면적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음(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MC선도의 적정성 및 현황부합여부는 검토하지 않았음)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상기 건축사회의 검토결과로 답변을 대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C선도란? Modular Coordination(모듈 정합)의 약어로 건축설계 및 구성재의 치수체계를 모듈수치로 정합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를 안목치수선으로 봄 (마) 처분청(건축과)이 2022.9.26.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자에게 발송한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MC선도의 적정성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회신 공문 내용 중 발췌> 제목 고충민원 회신OOO

  • 가. 질의내용

• 회신 내용의 ‘신청인이 제출한 MC선도의 적정성 및 현황부합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 회신의 명료성이 부족하므로,

• 신청인이 제출한 MC선도의 적정성 및 현황부합여부를 검토 및 확인요청

  • 나. 회신내용

•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41519(2022.8.25.)호의 회신내용에 ‘신청인이 제출한 MC선도의 적정성 및 현황부합여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사회에 검토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번지 소재 OOO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의 제출도면을 추가로 검토하고 타입별로 3세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 신청인이 제출한 MC선(안목치수)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제출한 MC선(안목치수)이 현황과 부합됨을 확인함 (이하 생략) (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등이 과세된 수분양자들은 2022.6.2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22.10.3.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현황부과 원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에 대한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세제과-28688 등, 2022.10.3.). <이의신청 결정서 주문 내용 중 발췌> 주 문 신청인의 이의신청 중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조사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한다. (사)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장의 쟁점주택에 대한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조사하라는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3.11.23. 쟁점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쟁점면적들이 전용면적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여전히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쟁점①, ③면적이 외벽으로부터 1.5m 이내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쟁점②면적을 공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주자들의 쟁점②면적에 대한 월사용료가 기재된 관리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②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들은 매월 OOO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보관소 사용세칙(최신 개정)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물품보관소를 이용하려는 경우 1년에 1칸당 OOO원(기존 사용 세칙은 1칸당 OOO)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공동주택 물품보관소 사용세칙> OOO 물품보관소 사용세칙 제2조(위치) 물품보관소는 지하2층 ∼ 5층의 주차장 옆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제3조(면적) 1개의 물품보관소의 면적은 8.9㎡ 정도이다. 제4조(사용) ① 물품보관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분소유권자 및 점유자는 별표-1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보관소는 년 단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물품보관소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기한 종료 14일 전까지 별표-1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인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물품보관소의 사용료는 1년에 30만원으로 한다.

⑤ 물품보관소의 사용료는 선납하며 중도환불은 없다. (카)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시한 지하창고 관련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누33802 판결)의 사실관계(지붕, 기둥, 벽으로 구분된 개별공간이 있는 사안)와 이 건의 경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흑석동 OOO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하창고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 따르면 쟁점②면적에 설치된 임시 철제상자와 달리 고정된 벽체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처분청은 쟁점①, ③면적이 건축법상 발코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울특별시 건축법·건축조례 질의회신집 108쪽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쟁점①, ③면적이 발코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청(건축과)의 공문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아래 공문에는 쟁점①, ③면적은 건축물대장 현황도와 같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건축물대장 현황도에 따르면 쟁점①, ③면적은 발코니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건축과) 질의회신 내용 중 발췌>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가. 민원요지

• OOO 외 1번지 복층 소재 발코니-8의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상 발코니 해당여부

  • 나. 회신내용

•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이 건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하) 청구법인 대리인과 처분청측 조사관은 2024.5.7.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4.5.7. 심판관회의 진술내용> 처분청측 조사관: (쟁점②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본 근거에 대하여 답변) 세무조사 당시 쟁점②면적의 도면에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각 칸마다 세대별로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청구법인은 관리단이 생긴 후에 세대별 표시를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승인 시점에는 개별 세대별로 창고를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청구법인 대리인: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이 날 당시에는 쟁점②면적 위치에 철제상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용승인이 난 이후 철제상자를 설치하여 세대별로 구획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에는 처분청 의견과 같이 세대별로 호실 표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 심판관: 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 당시에는 지하층에 철제상자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처분청 입장은 어떠한가요? 처분청측 조사관: 일단 사용승인 당시에 철제상자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이와 관련하여 먼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 산정기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 따라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일단 (쟁점면적들이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50.73∼251.1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가)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정함이 없으나, 이 경우는 주거의 정의에 관한 지방세법령 및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당해 건물의 취득 당시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설사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등, 같은 뜻임).
  • 나) 그런데,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이라 함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의 외벽은 두 세대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구조물에 해당하는바, 어느 한 세대가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두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달리 외벽을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반면,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들은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건축법에 따라 신축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현황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법규정을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마)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8.14. 개정되기 전에는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8.14. 개정되면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된 관계법령의 개정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쟁점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바) 더구나, 서울특별시장의 쟁점주택 수분양자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울특별시 세제과-28686 등, 2022.10.3.)에서도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 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설령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를 기준으로 한 쟁점주택의 실제 면적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사회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쟁점주택의 연면적이 250.73∼251.14.㎡으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공문(강남구청 건축과-41519, 2022.8.25.)을 발송한 바 있으며, 처분청이 스스로 작성한 위 공문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공문에서 확인되는 면적을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①, ③면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 ③면적의 경우 서비스면적이 제공되는 노대란 건축물의 외벽에 부착되어 돌출된 것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개방형구조로 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노대의 개념에 발코니도 포함되므로, 쟁점①, ③면적과 같이 중간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처음부터 실내공간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고, 상층부 또는 하층부에 위치한 침실 또는 거실의 일부를 구성하는 면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가) 그러나, 쟁점주택의 설계도면상 쟁점①, ③면적은 발코니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처분청(건축과)에서는 위 설계도면을 기초로 이 건 공동주택을 사용승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①, ③면적이 불법적으로 개조되었다거나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①, ③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발코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건축과) 또한 쟁점①, ③면적이 건축법에 따른 발코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한바 있다(강남구청 건축과-45113, 2022.9.20.). 다만,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①, ③면적은 전통적인 노대(발코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은 있으나, 공동주택이 널리 확산·보급되면서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고 그 크기도 확대됨에 따라 발코니 좌·우측 또는 그 중간에도 본체와 일체로 기둥 겸 내력벽 역할을 하는 철근콘크리트 벽체를 설치하는 한편 그 외곽으로 상당한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조적 벽체를 세우고 창호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됨으로써 본체와 유사한 내부공간으로 변모되어 왔음에도 건축 관련 행정청은 이러한 공간 또한 노대(발코니)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를 해 왔으며(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참조), 건축 관련 행정청의 관련 예규의 입장(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37, 2006.1.1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50, 2019.10.23. 등)등을 감안하더라도 쟁점①, ③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발코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13…시행령28-1에서도 건축법상 발코니가 접한 면의 길이가 가장 긴(거실 등) 외벽으로부터 1.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여 연면적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 ③면적이 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내임은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쟁점①, ③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 설령, 현황과세의 원칙상 쟁점①, ③면적이 쟁점주택의 침실, 거실 등 실내공간화하여 쟁점주택의 내부공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오랜 기간 동안 고급주택 등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에 있어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에게도 과세행정에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3419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비과세관행에 따라 쟁점①, ③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②면적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 설계도면에 쟁점②면적이 창고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 당시 이 건 공동주택 지하에 구획되어진 쟁점②면적이 쟁점주택 별로 할당되어 있었으며, 해당 공간의 출입문에 쟁점주택의 호수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②면적은 쟁점주택에 부속된 창고 면적으로서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24.5.7.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취득) 당시에는 지하에 구획되어진 쟁점②면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처분청은 위 주장에 대하여 사용승인 당시에 쟁점②면적이 쟁점주택별로 구획되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②면적이 쟁점주택별로 구획되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설령 이 건 공동주택 사용승인 당시 쟁점②면적이 쟁점주택별로 구획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판결 등 다수), 쟁점②면적은 건축물의 구조물에 해당하는 ‘벽체’에 의하여 구획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철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철제상자 형태의 구조물로 둘러싸인 공간에 불과하여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쟁점②면적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물품보관소 사용세칙을 제정하여 관리단으로 하여금 창고 사용이 필요한 입주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 1세대 당 최대 2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쟁점②면적을 운용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독서실, 체육시설 보관함과 같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면적은 건축물대장 및 설계도서에 공용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하층에 위치하여 주택 본채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하나의 입구를 통하여 출입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을 특정 입주자들이 규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별 지분 면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특정 입주자의 전용면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면적은 법률상 공용면적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다수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특정 입주자의 전용면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쟁점②면적을 특정 세대의 전용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쟁점①∼③면적은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 250.73∼251.14.㎡에 이 건 조경면적 12.63㎡를 포함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전용면적은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 제1항)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3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위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 규정 또한 넓은 의미에서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 PFV인 청구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제3호에 따라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고급주택 취득에 대하여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이 PFV 중과세율 배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공동주택 목록 (단위: ㎡) 순 번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집합건축물대장상 면적(㎡) 전유부분 공용부분 1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3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4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5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6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7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8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9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0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1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2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3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4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5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6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7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8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19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0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1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2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3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4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5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1.94 62.0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6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2.57 61.39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7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13.69 60.27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19.45 4.85 58.92 277.79 53.02 총계 273.96 총계 414.03 28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76.13 131.58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29.01 7.17 87.70 413.35 78.97 총계 407.71 총계 616.20 29

○○○호 복층하부 복층상부 275.89 131.82 (지하 6층)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부대시설 (각층) 계단실, E/V홀 (지하 2-6층) 주차장 (지하 2-6층) 기타공용 29.01 7.16 87.71 413.36 78.96 총계 407.71 총계 616.20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6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3) 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건축법(2020.12.8. 법률 제17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 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9)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