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①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은 2019.4.9.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일 현재 전체 발행주식 30,000주(1주당 액면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제1취득세”라 한다)과 OOO원(이하 “이 건 제2취득세”라 한다)을 2022.8.8. 청구법인 B와 청구법인 B․청구인 aaa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 B․청구인 aaa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의 2019.4.9. 현재 총 발행주식 30,000주(100%) 가운데 청구법인 B가 9,600주(32%)를, 주식회사 D가 9,000주(30%)를, 주식회사 E가 5,700주(19%)를, 쟁점법인이 5,700주(19%)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이후 2020.1.10. 청구법인 B가 위 주식회사 D․주식회사 E 소유의 주식 14,700주(49%)를 추가로 취득하여 24,300주(81%)를,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 소유비율 19%를 취득하였으며,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소유비율은 현 청구법인 B의 대표이사인 bbb이 5%, ccc․ddd(bbb의 미성년 자녀)가 각 47.5%를 소유하였다. (가) 청구법인 B의 대표이사인 bbb은 쟁점법인의 주주(5,700주, 5%)이자 그의 미성년 자녀 2명(ccc․ddd)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이러한 경제적 연관관계에 따라 이 건 법인 설립당시(2019.4.9.)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의 소유주식비율은 51%로 이미 과점주주 상태였고, 법인설립시에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간주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법인이 설립할 당시에 청구법인 B에게는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 B는 이 건 법인 설립당시부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51%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이후 2020.1.10. 위 주식회사 Dㆍ주식회사 E으로부터 추가로 소유한 주식비율 49%(14,700주)에 대하여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 B가 소유한 전체 주식비율(81%)에 대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2019.4.9. 현재 청구법인 B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청구인 aaa이 500주(10%)를, 그의 자녀들인 eee․fff이 2,500주(50%)․2,000주(40%)를 각 소유하고 있었고, 2019.4.9. 현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이 2,500주(5%)를, 그의 자녀인 ccc․ddd가 각 23,750주(47.5%)를 소유하고 있다. (가) 청구인 aaa은 그의 자녀 2명과 함께 청구법인 B의 주식 100%를 소유한 자로서 청구법인 B와 청구인 aaa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 B의 대표이사인 bbb은 그의 자녀 2명과 함께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를 소유한 자로서 bbb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동시에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다) 결국,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 이미 쟁점법인․청구법인 B와 청구인 aaa은 동일한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의 내부거래(청구법인 B 81%, 쟁점법인 19%→청구법인 B 81%․청구인 aaa 19%)로서 청구법인 B를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집단의 주식 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음에도 청구인 aaa이 취득한 주식지분(19%)까지 이 건 제2취득세를 부당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20.1.10. 현재 청구법인 B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bbb과 그의 자녀 2명이 쟁점법인의 주식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은 상호 간에 지분출자 관계가 없는 점, bbb이 청구법인 B의 임원(대표이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 B가 bbb을 매개자 내지 중개자로 하여 쟁점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20.1.10. 현재 이 건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81%)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B에 대하여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B와 청구인 aaa 및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청구인 aaa과 쟁점법인 간의 주식거래는 과점주주집단 간의 내부거래라 할 것이나, 2020.1.10. 현재 청구법인 B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eee과 그 자녀 2명이 상호 출자 관계가 없는 점, bbb이 청구법인 B의 임원(대표이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 B가 bbb을 매개자 내지 중개자로 하여 쟁점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 내의 내부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aaa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 B(32%)와 쟁점법인(19%)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과점주주(51%)로서 추가로 취득한 주식비율(49%)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증가한 주식비율이 81%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제1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 그리고 청구인 aaa은 동일한 과점주주 집단내에 속한 자들로서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변동상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B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팔달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6.3.3. 설립된 법인(대표이사 bbb, 청구인 aaa의 사촌동생)이며, 설립당시 주주 현황은 eee 2,500주(50%, 청구인 aaa의 자), 청구인 aaa 2,000주(10%, 본인), fff 500주(40%, 청구인 aaa의 자) 합계 30,000주(100%, 1주당 액면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2019.4.9. 설립된 법인이며, 설립당시 주주현황은 청구법인 B 9,600주(32%), 주식회사 D 9,000주(30%), 주식회사 E 5,700주(19%), 쟁점법인 5,700주(19%) 합계 30,000주(100%, 1주당 액면가 OOO (바) 청구인들은 2022년 11월 청구법인 B가 제기한 심판청구와 청구법인 B․청구인 aaa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달라는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청구법인 B의 대표이사인 bbb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쟁점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① 청구법인 B는 이 건 법인 설립 당시(2019.4.9.)부터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과점주주(주식 51% 소유)로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지분(49% 지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② 청구법인 B와 청구인 aaa은 청구법인 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간에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 그리고 청구인 aaa은 동일한 과점주주 집단 내에 속한 자들로서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간주취득세(19% 지분)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를, 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그 제2호에서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을 규정하고 있다. (다) 해당 법인의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이 어느 법인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영향력을 그 중간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어느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본인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어느 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본인과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21.5.7. 선고 2020두49324 판결 참조)이고, 해당 법인들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각 해당 법인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246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이 건 법인 설립당시의 주주비율에 의하면, 청구법인 B 32%, 쟁점법인 19%, 기타 49%이고, 다시 청구법인 B의 주주비율은 청구인 aaa 10%, 그의 자녀2명 90%이며, 쟁점법인의 주주비율은 bbb 5%, 그의 자녀 2명이 95%이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bbb은 청구법인 B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규정과 법리 및 주주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비록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의 주주구성이 친족(위 두회사의 실질적 주주인 bbb과 aaa은 서로 사촌지간임)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 B와 쟁점법인간에는 상호 출자관계가 없는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여 하고, 이들 회사 간에 경영지배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친족(가족)간의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과점주주를 인정하게 된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 B의 대표이사 bbb이 쟁점법인의 주주(보유주식 비율 5%)라는 사실만으로 bbb이 그 중간(청구법인 B↔쟁점법인)에서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B의 주주인 청구인 aaa은 그의 자녀 2명과 함께 청구법인 B의 과점주주(보유주식 비율 100%)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aaa은 청구법인 B와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 B는 본인 지분(32%)외에 이 건 법인의 지분(49%)을 추가로 취득하여 합계 81%의 지분을 취득한 점, 이러한 청구법인 B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aaa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19%)함으로써 청구법인 B가 취득한 추가 지분(81%)과 더불어 나머지 지분(19%)까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제1․2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의6 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