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22.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OOO및 OOO토지 98㎡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동 OOO토지 63㎡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외 1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같은 동 OOO, OOO및 OOO토지 9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aaa 및 bbb(이하 “aaa 등”이라 한다)와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건 분양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6.12.29. 및 2016.12.31.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쟁점①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차지하는 비율(17.13%)을 aaa 등의 공동사업지분으로 하며 오피스텔 3채를 확정수익금으로 하는 공동사업합의서(이하 “이 건 제1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같은 동 OOO토지 63㎡(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cc, ddd 및 eee(이하 “ccc 등”이라 한다)와 이 건 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7.12.11. ccc 등이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며 오피스텔 3채를 확정수익금으로 하는 합의서(이하 “이 건 제2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12.12. 쟁점②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7.12.13.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12.13. 쟁점②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과 aaa 등은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과 2018.3.26. 이 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수탁자는 2020.1.21.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0.2.1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 중 OOO호, OOO호 및 OOO호(이하 “쟁점①건축물”이라 한다)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명의를 2020.3.6. 및 2020.3.19. aaa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 건 제1합의서 등을 청구법인이 aaa 등으로부터 쟁점①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①건축물의 소유권을 aaa 등에게 이전등기한 시점에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2.8.11.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건축물의 분양가액 OOO원과 용역대금으로 회계처리된 OOO원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제2합의서 등에 따라 ccc 등으로부터 쟁점②토지를 이 건 건축물 중 오피스텔 3채(이하 “쟁점②건축물”이라 한다)의 분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2.8.11. 청구법인에게 ccc 등에게 지급한 OOO원과 기타 비용 OOO원을 합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제1합의서를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으로 전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의 매매대금을 쟁점①건축물로 변제했다는 의견이나, 이 건 제1합의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 건 분양사업을 청구법인과 aaa 등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 수익의 분배를 정하기 위한 것이지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건 제1합의서의 제3조, 제5조 제3항 단서 및 제7조 제2항 제3호에는 청구법인과 aaa 등이 이 건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출자 재산과 사업 지분의 배정, 이익의 배분방법, 공동사업자의 역할, 계약 해지시의 배상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aaa 등은 청구법인과 함께 이 건 건축물의 공동건축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후에 쟁점①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청구법인과 함께 공동위탁자로서 이 건 수탁자와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분양사업의 PF대출약정에서는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해당 대출약정(특약사항)에는 이 건 분양사업 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시에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이 건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진행에 동의하고, 미등기건물에 대한 포기각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aaa 등이 이 건 분양사업에 따른 위험(쟁점①토지의 소유권 상실)도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건 합의서는 청구법인과 aaa 등이 이 건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안을 합의한 것이므로 그 명문의 내용대로 aaa 등이 이 건 분양사업의 수익금을 쟁점①건축물로 받았다고 보아야지 쟁점①토지의 매각 대가로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이 건 수탁자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담당 법무사가 신탁원부 상의 공동위탁자인 aaa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한 결과로 명백한 착오에 따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쟁점①건축물의 소유권을 aaa 등에게 이전하였다.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①건축물의 소유권을 aaa 등에게 이전하였으나 이는 법무사의 착오를 바로잡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쟁점②건축물로 변제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ccc 등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②토지를 쟁점②건축물과 별다른 감정평가나 보충금 지급의 절차 없이 단순히 교환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쟁점②토지 취득 당시에 그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여기에 더해 추가로 과세한 취득세 등은 위법하다.
(3)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①‧②토지의 매매대금을 쟁점①‧②건축물로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①‧②건축물의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비용 중 용역대금 OOO원 쟁점①건축물의 분양가액과 토지 금액의 차액으로 처리한 것이라서 이미 쟁점①건축물에 포함되어 aaa 등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해당 금액이 다시 쟁점①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고, 쟁점비용 중 OOO원은 ccc 등의 사업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 기타 비용(감정평가액, 중개비, 컨설팅비) 안분액 등 OOO원인데, 이중 사업소득세는 원천징수납부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 포함할 수 없고, 나머지 비용도 이미 쟁점②건축물의 분양가액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쟁점①‧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aaa 등과 이 건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한 것이라서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제1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건축물을 대가로 하여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제1합의서에서 청구법인이 aaa 등의 지분에 대하여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점,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대물로 정산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과 aaa 등이 2018.10.31. 체결한 공동사업추가계약서(이하 “이 건 추가계약서”라 한다) 제1호에는 aaa 등이 쟁점①건축물을 이전받음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aaa 등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신축건물공급의무는 전부 이행한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제1합의서에 이 건 추가계약서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분양사업에 필요한 쟁점①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위 계약들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쟁점①건축물 등을 대가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와 쟁점②건축물을 단순 교환한 것이라서 쟁점②토지의 취득가격은 그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제2합의서에서 ccc 등이 쟁점②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해주는 대가로 오피스텔 3채를 지급받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쟁점②건축물의 분양가액 상당액을 제시하면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쟁점②건축물을 대신하여 ccc 등에게 지급된 금원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쟁점②토지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쟁점비용이 aaa‧ccc 등에게 쟁점①‧②토지 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토지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청구법인이 ccc 등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비용도 쟁점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제1합의서 및 이 건 추가계약서를 쟁점①토지의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는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①‧②토지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물건인 쟁점①‧②건축물의 분양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aaa 등은 2016.12.29. 및 2016.12.31. 이 건 제1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bbb의 경우 aaa의 합의서와 소유토지 및 지분율(8.39%)만 상이하고 나머지 내용은 같음]. <이 건 제1합의서> OOO (나) 청구법인과 aaa 등은 2018.1.9.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계약서> OOO (다) 청구법인과 aaa 등이 2018.3.26. 이 건 수탁자와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신탁계약 주요 내용> OOO (라)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은행 등과 2018.3.16.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출약정서> OOO (마) 청구법인과 aaa 등은 2018.10.31. 이 건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사업 추가 계약서> OOO (바) 청구법인과 ccc 등은 2017.12.11. 이 건 제2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제출된 합의서의 제4조 제1항 제1호의 “대물” 부분은 삭선 및 날인되어 있으며, 을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제2합의서> OOO (사) 청구법인은 2017.12.12. ccc 등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7.12.13.로 하는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사용승인 후 정산한다”고 되어 있다. (아) 쟁점①토지는 2018.3.2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20.1.30. 이 건 건축물의 소유대지권 등기 후, 2020.5.4.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등기말소가 이루어졌다. (자) 쟁점②토지는 2017.12.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20.6.2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22.4.1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차) 쟁점①건축물은 2020.1.30. 이 건 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20.2.1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aaa 등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 (카) 법무사 aaa은 이 건 건축물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쟁점①건축물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법인과 aaa 등에게 사업 지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본인의 실수로 청구법인에게만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OOO (타) 청구법인은 OOO원을 aaa 등의 사업소득으로 회계처리하였고, ccc 등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이 ccc 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상세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제1합의서 및 이 건 추가계약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은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과 같이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계약에 터잡아 잔금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데, 해당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aaa 등이 이 건 분양사업에 참여하는 방식과 그 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고 볼만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 의견대로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이 건 제1합의서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aaa 등을 채권자(매매대금)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해당 계약서만으로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 등이 이 건 분양사업의 추진에 필수적인 이 건 신탁계약 및 대출약정에서 공동위탁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것을 보면, 이 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쟁점①토지에 상당하는 지분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aaa 등이 쟁점①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넘겨주었다거나 이를 예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쟁점①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하더라도 이 중 82.87%는 청구법인 본인의 지분이고 나머지 17.13%가 쟁점①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이 등기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탁원부 상의 위탁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과 법무사의 확인서 등을 고려하면 등기 업무를 대리한 법무사가 aaa 등이 공동위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①토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①토지를 사실상이나 형식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와 쟁점②건축물을 교환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 일체가 된다 할 것인 점,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잔금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정산하기로 하였고, 청구법인과 ccc 등이 다른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2020.2.25.부터 2020.3.31.까지 ccc 등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ccc 등은 쟁점②토지의 매매대금을 쟁점②건축물의 분양가액 상당액인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c 등에게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은 쟁점②토지의 매도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쟁점②토지의 취득(매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서도 쟁점②토지의 매매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쟁점①이 인용되었고, 쟁점②에서 쟁점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어 쟁점③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