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반면, 청구인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반면, 청구인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지방세법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③ 법 제43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호, 제4호 및 제5호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3.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아니한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5.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8.5. 쟁점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이 2022.8.5. 제출한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구숙경 법무사 외 2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함께 제출한 감면신청서 하단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대리인 구숙경 법무사 외 2인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임대주택은 2022.9.16. 강두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민간임대주택법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1·3호에서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매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 임대의무기간 내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한 반면, 청구인에게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취득세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안내 등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행위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 과세관청의 취득세 안내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으므로, 설령 처분청이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 매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추징사유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