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한 이상, 이 건 취득세 중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중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은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산출 방법 및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하였다. 즉,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과소 산정하였거나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취득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경우, 지방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판단만 그르쳤을 뿐, 지방세법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는 정확하게 이행하였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한편,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54조에서 “납부할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소신고가산세는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을 근거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비롯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건 감면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 건 감면규정에서 체육진흥단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아무런 예고도 받지 못했다. 또한, 이 건 감면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는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취지를 감면대상을 확대할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없이 입법예고기간도 단축하였다. 이러한 사정은행정절차법제42조 및 제4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을 때,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 없이 감면확인서를 교부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시까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1) 지방세법제20조에서 규정한 의무는 적법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및 그 금액에 따른 납부까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판단을 그르쳐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이러한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사정은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이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4.20.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라 설립되었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과 관련한 취득세 신고서에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세율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다면서 당시의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감면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는 2017.11.8.부터 2017.12.7.까지를 입법의견 접수기간으로 하고, 그 개정취지를 “공공기관이 학술연구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등의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데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21조를 가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으로 전제하고, 이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에는 감면 판단의 정확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법제21조는 부족세액의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족세액에 합하여 징수하라고 규정한 것이라서, 가산세는지방세법제21조가 아니라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를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부과된다고 보이는 점,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규정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대수선이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 과정 등을 이유로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감면규정의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당시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6)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