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일반분양자가 시공사와 계약으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08 선고일 2023-06-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19.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20.8.6. OOO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9.16.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2.6.7.~2022.6.23.)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면서 빌트인 가구·가전제품 등(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의 경우로서, 이하 “이 건 빌트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8.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주체구조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일반분양자의 유상옵션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알 수도 없으며, 이 건 빌트인시설은 민법상 부합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이 건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조합원분양’ 세대의 빌트인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개별부담금에 포함된 항목으로서 청구법인이 업체와 계약하여 일괄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일반분양’ 세대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각 개별세대가 업체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빌트인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으로, 그 일반 분양가에는 쟁점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각 세대의 개별계약에 청구법인이 관여한 것도 전혀 없는바, 개별적 거래를 일일이 다 파악할 수도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부분 취득세 등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와 달리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는 일반분양가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

(2)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이 건 빌트인시설이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것’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나, 지방세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은 민법 제258조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부합’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일 뿐, 위 민법 조항이 규정하는 요건 내지 법률효과를 수정하거나 배제하려는 목적의 특별법 관계는 아니다. 한편, 위 민법 규정 단서는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위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아니라 그 가설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 공동주택의 준공 전 또는 일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각 분양세대는 특정 동호수의 수분양자라는 지위에서 분양세대 내 인테리어나 각종 부대시설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할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분양의 거래실정이다. 이 건 공동주택에서 일반분양 세대의 경우 이 건 빌트인시설의 설치가 그 수분양자들이 결정하여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규정하는 바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으로 평가함이 마땅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일반분양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민법제256조가 규정한 부합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임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동산의 부합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와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5.16. 선고 2003다14959 판결). 발코니 확장과 달리 이 건 빌트인시설은, 예컨대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에 드물기는 하나 분리하여 새로운 집에 재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바, 분리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세대 아파트 건물에 부합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도 발코니의 경우는 부합을 인정한 것과 달리, 시스템 에어컨에 대하여는 부합을 부정하였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1535 판결). 따라서 이 건 빌트인시설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일반분양자의 유상옵션거래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알수도 없으며,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 빌트인시설 공사에 대한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빌트인시설 공사가 완료된 상태의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수분양자들이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부대설비를 가설한 자와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상이한 경우 주체구조부의 취득자로 하여금 부대설비 관련 취득세까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017.10.30.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수분양자와 이 건 빌트인시설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입주지정일 전에 이 건 빌트인시설의 쟁점비용을 완납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그 배치방법이 외부 완성품을 단순히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의 해당 설치 공간에 딱 맞는 맞춤 형식의 빌트인 가전 및 옵션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작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점, ④ 이 건 빌트인시설은 아파트 각 세대의 천장에 매립하거나 벽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므로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만약 이를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신축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 되는 점, ⑤ 이 건 빌트인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 건 공동주택의 경제적 효용가치와 기능적 편의성이 향상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가치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건 빌트인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들로서 제공된 종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빌트인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분양자가 시공사와 계약으로 설치한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이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5.19.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7.22. OOO일원에 지하3층~지상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0.8.6.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분 준공인가를 받았다.

(2)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OOO건축과-56020호 2017.10.30.)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3) 이 건 공동주택 옵션 공급 계약서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유상옵션 별도품목Ⅰ(폴리싱타일, 붙박이장) 계약 일반사항[수분양자와 AAA㈜ 사이에 체결] (나)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 계약서 계약약관(수분양자와 ㈜BBB 사이에 체결) (다) 냉장고 옵션 공급계약서[수분양자와 ㈜CCC 사이에 체결]

(4) 청구법인은 2020.8.6.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3. 청구법인의 이 건 빌트인시설에 대한 쟁점비용이 과소신고되었다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빌트인시설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을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는 청구법인의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인 2020.8.6. 이전에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2020.1.1. 시행)되어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서 수분양자가 추가선택품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파트의 준공시에 이 건 빌트인시설이 시공된 상태로 수분양자에게 공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옵션 공급 계약서에 의하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높이가 변경될 수 있었던바, 시스템에어컨의 설치로 인하여 아파트 각 세대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었던 점, 이 건 빌트인시설은 아파트 각 세대의 천장에 매립하거나 벽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므로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만약 이를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며, 신축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빌트인시설은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여, 그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제260조(첨부의 효과) ①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소유자가 된 때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