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는 공원·도로로 완공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07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2.11.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② 쟁점①토지는 처분청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됨.다만, 쟁점①토지 중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4,460㎡는 도로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쟁점②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2014.6.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토지 중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나, 소하천예정지는 하천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④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주차장 토지인 쟁점③토지는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용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2지203, 2023.3.7., 참조)⑤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쟁점④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⑥ 쟁점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부분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203

[주 문]

1. 경기도 김포시장이 2018.9.12. 등(<표2> 참조)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2021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경기도 김포시장이 2022.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 가. OOO외 14필지 140,677.9㎡(<표3> 참조) 및 OOO외 27필지(<표4> 참조) 중 소하천구역(예정지 제외)으로 고시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나. OOO외 42필지 147,328.8㎡(<표3·4> 참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경기도지사는 2012.12.7.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OOO일원을 김포 OOO지구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김포OOO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을 인가 하였고, 이후 수차례의 사업구역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거쳐 청구법인은 2018.3.12.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표1> 참조, 이하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표1>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부과내역 (단위: 원) OOO 이후 처분청은 2022.6.5. 및 2022.6.30.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에 대하여 <표2>과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표2>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부과 및 감액결정내역 (단위: 원) OOO
  • 다. 처분청은 2022.9.7.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7,137.6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법 제106조에 따라 3,976.91㎡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173,160.72㎡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및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도로·녹지·공원·공공공지·유수지·하천은 공공시설용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처분청에서 인수하여 사용하기 전에는 분리과세 또는 재산세 등을 50% 감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전액 부과하였는바 부당하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준주거시설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를 하였으므로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외 14필지 145,137.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공원·도로로 완공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된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6.29. 김포 OOO지구 공동주택준공관련 기반시설 임시 개통 관련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20.7.2.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완공되어 실제 도로나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요청한 공공기설 인수요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2.8. 공원, 녹지, 가로수 시설물을 인수하였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하였는바, 이들 토지는 2021.2.8.부터 처분청에 사실상 귀속된 토지이며, 설사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료로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

(3) 이 건 토지 중 OOO외 27필지 하천 2,190.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은 재산세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하천으로 시설결정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해당 하천은 과거부터 자연하천으로서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중에도 하천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세 등이 비과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분리과세를 하였는바, 비과세되어야 한다.

(4) 이 건 토지 중 OOO주차장 790.0㎡(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주택건설용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공사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다.

(5) 이 건 토지 중 OOO외 4필지 준주거용지 2,839.8㎡(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이하 “쟁점과세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별도합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④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6)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공공시설용지”라 한다)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도로, 공원, 녹지, 유수지, 공공공지, 하천은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신청하여야 하나, 이 건 2018년∼2021년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한 2022.11.30.이 되어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부적법하다.

(2) 이 건 토지 중 쟁점①토지는 공원·도로로 완공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 공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김포시 고촌읍 OOO도로 4,460㎥는 분리과세대상이다.

(3) 쟁점②토지는 이 건 도시개발구역 내 하천으로 동 구역 외 자연 샛돌천과 접하는 길죽한 모양으로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하천 조성 공사 전 상태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분양할 체비지인 쟁점③토지는 준주거지역 내 위치한 주차장용지로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용지이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준주거지역 내 주차장용지는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란 건축허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용도 및 바닥면적 확인이 가능한 건축이 예정된 토지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어 쟁점④토지는 별도합산 과세 적용이 불가하다.

(6) 쟁점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가 비과세 대상이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부분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①토지는 공원·도로로 완공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③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용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④토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쟁점공공시설용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지사는 김포시 고촌읍 OOO일원 도시개발에 대하여 2012. 12. 7. 도시개발법제3조 및 4조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경기도 고시 제2012-399호) 및 2015. 9. 25. 김포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경기도 고시 제2015-188호), 2016.09.02.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김포시 도시계획과-15709). OOO (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은 다음<표1>과 같다. <표1> 2021.12.06. 실시계획변경고시 발췌 OOO (다) 등기우편 열람자료에 따르면,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납부고지서 송달내역은 <표2>과 같다. <표2>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 납부고지서 송달내역 OOO (라)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면적 및 이용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쟁점①토지 중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 조성중으로 나타나는 4,460㎡ 면적(<사진1>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표3> 쟁점①토지 이용현황 (단위: ㎡) OOO <사진1> 2022년 6월 4,460㎡ 도로 공사 중인 항공사진 OOO (마) 청구법인은 2020.6.29. 처분청에게 김포 OOO지구 공동주택 준공 관련 기반시설(도로)의 임시개통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위 4,460㎡ 구간은 임시개통 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1.2.8. 이 건 도시개발 구역내 공원, 녹지, 가로수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20.6.19. 고시한 이 건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결정고시 내용 중 실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하천 결정조사에 따르면, 쟁점②토지는 소하천[(김포시 고시 제2010-115(2010.7.26.))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하천이라는 증빙으로 하천구역이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2> 우측 상단 OOO부분이 하천이고, 사진은 OOO이라고 함 OOO (사)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②관련 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하전 편입토지 내역 OOO (아) 처분청(하천과)은 2021.5.6.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을 공고(김포시 공포 제2021-1068호)하였으며, 2023.7.11. OOO비관리청(청구법인 시행) 소하천 정비 허가 공고를 하였다. OOO (자) 쟁점②토지에 대한 토지이용확인원에 의하면, 위 <표4> 번호 1∼22(이하 “OOO”이라 한다), <표5> 번호 23∼28(이하 “OOO”라 한다) 구역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이거나 소하천예정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014.6.16. 소하천구역 고시> OOO <2014.6.16. 소하천예정지 고시> OOO (차) 쟁점③토지는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분양하는 체비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③토지 지형도면 > OOO (카) 쟁점과세규정은 2015.12.3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라는 괄호문구가 추가되었으며, 그 취지는 건축허가 등 전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등을 알 수 없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7배)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이 예정된 토지는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으로 나타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후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 2. (생략)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 2. (생략)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2018년∼2021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고지서 수령일(<표2> 참조)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2.11.30.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2020.6.29. 처분청에게 제출한 기반시설(도로)의 임시개통 관련서류 및 사진에서 가로등 및 신호등, 교통표지판,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도로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21.2.8. 청구법인에게 공원, 녹지, 가로수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를 송부한 점, 처분청도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처분청이 사용권한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①토지 중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 공사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4,460㎡(<사진1> 참조)는 도로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2호에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하천정비법제2조 제1호에서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하고 있고, 제2호에서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제3조 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등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관리청은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2014.6.16.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구역과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②토지 중 소하천구역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나, 소하천예정지는 하천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활용하여 소하천구역으로 확인되는 면적은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준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주차장 토지인 쟁점③토지는 주택용지가 아닌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용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203, 2023.3.7., 참조) (마)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별도합산하여 과세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관련된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으나, 괄호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로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에 건축예정인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쟁점④토지는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바)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쟁점②·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부분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2) 지방세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1조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5)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2. “소하천구역”이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

4. “소하천등 정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신설ㆍ개축 또는 준설(浚渫)ㆍ보수 등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 가. 소하천
  • 나. 소하천구역
  • 다. 소하천시설
  • 라.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예정지”라 한다) 제3조의3(소하천구역의 결정) ① 관리청은 제3조 제4항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소하천구역으로 결정하거나 소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2.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3.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쪽의 토지의 구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