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206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8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시 OOO구 OOO동 OOO-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2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22.4.2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이하 “이 건 결정·공시”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5. 26.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 중 OOO시 OOO구 OOO로 OOO-OOO 외 OOO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결정·공시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이하 “이 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2022.6.21.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청지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일단지로 규정하여 비교표준지를 OOO시 OOO구 OOO OOO-OOO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사 작성을 위한 토지를 OOO시 OOO구 OOO로OOO가 OOO-OOO, OOO-OOO로 선정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이 건 결정·공시하였다. 그 이후 2022.9.10.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이 건 결정·공시가격을 활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 불채택에 불복하여 2022.9.16. OOO지방법원에 소송(OOO, 이하 “이 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결정·공시에 대한 이 건 이의신청 및 이 건 소송과는 별개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조세불복을 제소기간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각하결정이 우려되므로 부득이하게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을 현재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 건 소송과는 별개로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 건 소송이 끝날때까지 이 건 심판결정은 유보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후행처분에서 선행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하겠으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4. 96누6851) 하겠는바, 이 건 결정·공시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처분에 대한 하자는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결정·공시에 대한 이 건 소송을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건 결정·공시의 잘못을 이유로 재산세 등의 잘못을 다툴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2.4.2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2.1.1. 기준으로 한 이 건 결정·공시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결정·공시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22.5.26.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의신청 내용 공시지가 OOO원/㎡ 의견가격 OOO원/㎡ 신청사유 해당 토지는 2016.5.18. OOO구청의 “철도용지(OOO지역) 수준 이상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맑은환경과-12092)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주거 및 사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지역 수준의 정화를 진행하고 있는 등 그 동안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된 부지였음. 따라서 토지가격비준표 등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감가”하는 등 해당토지의 현재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정 요청함(해당부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대비 1/3수준으로 하향 조정 필요) (다) 처분청은 2022.6.21.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불채택하였다. 이의신청 처리통지문(OOO구)

1. 1. 귀하께서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OOO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 가. 소재지: 별지참조

3. 다. 처리결과: 본 건은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유사하고 비교적 근접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으며, 도로조건 등 제반특성조사 및 비준률 적용 등에서도 적정하고 인근지가 및 전년지가 등과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함.

4.

5.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OOO구청장 (라) 청구법인은 2022.9.16.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에 불복하여 OOO법원에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소송(OOO)”을 아래의 사유로 하여 제기하였고,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변론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산정한 각 개별공시지가는 현황파악 및 계산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위법합니다. 즉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① 이 사건 토지가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수년째 이행하면서 원고가 당초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 ② 이 사건 선정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대표하는 필지가 아니므로 대표토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점, ③ 이 사건 선정토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 산출과정에서 누락된 항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위법사유가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마)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종합·별도·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공시되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부동산가격 결정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참조)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ㆍ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조심 OOO, 2022.8.30. 결정)으로 청구법인은 2022.9.16.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에 불복하여 OOO법원에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소송(OOO)”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에서 처분청의 이 건 결정·공시가 과도하다는 것 이외의 다른 쟁점은 별도로 본원에 제출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