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
[요지] 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 중 OOO 외 OOO필지 OOO㎡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토지 중 OOO 외 OOO필지 OOO㎡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OOO 1등급으로, 쟁점토지 전체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준보전)산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같은 조 제9항 제1호에서 도시지역 등 이외의 보전산지 등 및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7.10.8.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시 도시계획 조례제4조 제4항에서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4조 및 별표 1에서 “OOO”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4조 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OOO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OOO평가 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하므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22.9.15.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OOO원)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에서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5,373.5㎡ 부분에 대하여는 OOO 구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라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나머지 이 건 재산세 등 연번 지번 이 건 토지면적(㎡) 감면면적(㎡) 과세표준(원) 을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마) 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도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하고 있고, 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제9항에서 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등은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하는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7.10.8. 취득하여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낮은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나 제102조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의 임야는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전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를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OOO 구세 감면 조례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