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은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폐가임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188 선고일 2023-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현장 조사에서도 내부 구조가 완전히 주택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사람만 살지 않았을 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3162, 2022.7.12. 같은 뜻임)임.

[참조결정] 조심2021지31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6.30. 경상남도 김해시 OOO토지 522㎡상에 단독주택용 건축물 159.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8.9. 건축물을 멸실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12%)이 아닌 일반세율(4%)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 퇴거 이후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인 준공업지역내 소재하는 폐가상태의 부동산으로서 다음의 사유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부피가 큰 조선기자재 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넓은 사업부지가 필요하여 기존 협소한 공장용지를 해소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후 건축물을 멸실하고 공장용지로 사용할 계획에 있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 지상의 고물상은 매수인이 처리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었는바, 이 건 부동산은 매매 당시부터 주택이 아닌 폐가상태의 고물상으로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즉시 멸실(2022.8.20.)하였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에서 주택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은 취득 당시 외형은 공부상 주택이나 실질은 외벽․천장만 골조로 되어 있을 뿐 주택으로서의 기능할 상실한 폐가 상태의 주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공실인 것은 맞으나,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고 있었으며 전 소유자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동안 주택분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외벽 및 천장 등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이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주택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은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의 폐가임에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관리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1992.2.13. 신축되었고, 1998.11.23. 건물내역(표제부)란에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구조의 단층주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22.5.23.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22.6.30.)을 체결하였다. (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ㆍ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22.9.5. 멸실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될 때까지 주택인 것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었고, 그 소재지의 용도구역은 준공업지역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bbb는 2014.4.4.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을 하였고, 2022.5.31.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현장사진(사진첨부 생략)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벽돌조의 단층주택으로 건물 외벽과 지붕 원형이 보존되어 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상태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멸실이 예정되어 있는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 폐가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정의를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주택이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주택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멸실 여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공부상 주택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간 주택으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이 계속 공시되었으며, 처분청 현장 조사에서도 내부 구조가 완전히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사람만 살지 않았을 뿐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21지3162, 2022.7.12. 같은 뜻임)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 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