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구청장이 2022.1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 가. 정비기반시설설치비 OOO원, 통신시설이설원인자부담금 OOO원 중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 나. 예비비 OOO원이 실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9.25. OOO등의 토지에 아파트와 상가용 건축물(일반분양주택 OOO세대, 임대주택 OOO세대 및 일반분양상가 OOO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0.11.2.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9.15.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되어 있는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8. 전기·통신설비 지중화 공사비 등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중 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OOO원, ②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용역비용 및 설계․공사비 OOO원, ③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설비 설치공사비 OOO원, ④ 조합운영비OOO원,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 ⑤ 조합원 이주 관련 시설 및 용역비 OOO원, ⑥ 조합원 분양신청 관련 비용OOO원, ⑦ 통신시설이설 원인자부담금 OOO원, ⑧ 준공이후 지출 예상비용 OOO원 등 합계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5.7.8. 주식회사 AAA과, 2015.12.4. 주식회사 BBB과 각각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자산평가, 일반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모든 감정평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종전자산 평가 등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종전 및 종후 부동산의 평가를 위한 비용은 조합원들의 출자와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정평가수수료로서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이 건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19.6.21. 및 2021.2.15. 주식회사 CCC과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을, 2015.5.19. 주식회사 DDD과 공원심의 및 설계용역계약을, 2015.5.19. 주식회사 EEE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용역계약을, 2015.5.19. 및 2017.8.22. 주식회사 FFF와 기술용역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도로트렌치, 가로등, CCTV, 녹지, 하수박스, 공원 나무식재 공사 등을 시행하고 OOO원을 지출하였다 아파트단지 외부의 도로·공원조성공사(기부채납)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승인조건에 부여된 것으로서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고,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조성 비용에 대하여 이를 공사원가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아파트 등의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금액 OOO원 중에서 준공된 이후에 지출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OOO원 중에서 전기시설 지중화공사비 OOO원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정비기반시설설치비등”이라 한다)은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 금액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018.2.1. 주식회사 GGG와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구매, 설치·관리용역을 체결한 후, 2018.2.28.부터 2020.9.25.까지 OOO원(이하 “쟁점음식물쓰레기자동이송설비설치비“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 금액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음식물쓰레기를 자동으로 이송하여 아파트 건물과 독립된 별도의 집하장에서 자동으로 집하하여 배출하는 설비는 별도의 기계장치에 해당하여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신축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로지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조합원의 주택과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고, 일반분양분의 건설 및 분양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일반 건설회사와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하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일반 주택건설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가 취득원가에서 제외되는 것과 동일하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도 판매비와 관리비를 건축물 취득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관리비는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의 총회와 관련한 비용 OOO원,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OOO원, 공사원가에 포함된 직원급여·상여금 등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조합운영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 건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금액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판매비와 관리비 OOO원(이하 “쟁점판매관리비”라 하고 쟁점조합운영비와 합하여 “쟁점조합운영비등”이라 한다)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금액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이주비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이주비에 관하여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주민이나 사업활동을 하던 단체․법인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모든 비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주비라 함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단체, 법인 등이 해당 정비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즉, 주민등이 정비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이주와 관련해서는 사전 이주계획, 실제 이동, 이주 후의 계획 등을 망라하여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주민등의 이주와 관련해서는 이주날짜 조정, 남아있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한 공가 주택․상가 등의 방범관리, 이주 주민등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 다양한 업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주민등의 이주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이주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6.12.15. HHH 주식회사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이주관리·촉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을 지출하였고, 2015.5.19.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설공사를 위하여 OOO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지출하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주용역비”라 한다)을 이 건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금액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매 및 분양과 관련된 비용은 건물취득원가와 관련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합원 분양신청 등과 관련하여 광고료, 우편료, 안내책자, 분양용역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고, 2019.7.5. EEE 주식회사와 임대주택(소형주택) 매매가격 산정 및 협의 관련 용역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출한 후, 이들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들 합계금액 OOO원(이하 “쟁점분양신청비”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8) 조세심판원은 통신설비 이설 및 지중화 공사비에 관하여, 이는 아파트등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시설 등을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이설함으로써 미관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분양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이러한 통신시설의 이설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아파트단지 내에 매설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외의 OOO일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이설 및 매설된 점 등에 비추어, 통신설비 이설 및 지중화비용은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 등에 OOO확장공사와 관련된 통신설비이설 및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이하 “쟁점통신시설이설원인자분담금“이라 한다)을 지출하고 이 금액을 이 건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9)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비의 경우 준공 이후에 지출될 비용을 예상하여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실제 지출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준공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 예비비 OOO원(이하 “쟁점예비비”라 한다)을 가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이 금액은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래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출한 것은 증빙서류가 있지만,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증빙서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들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장래지출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건축물 공사원가로 실제 사용했다는 것은 처분청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1) 재건축사업에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종전 토지․건물에 대하여 하는 종전자산평가와 분양예정주택에 대하여 하는 종후자산평가는 조합원 또는 분양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부담금 또는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부담금 산정기준 등의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동 비용들은 모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제공하는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인 사업시행인가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 후 처분청에 무상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취득대금 외에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는 건축물에 내장되거나 벽체 등에 고정 부착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가 되어 아파트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면서 주체구조부인 아파트의 처분에 따라 거래가 되어 그 자체를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가 없거나 분리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는 설비로서,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6항에서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존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있고 그 사업의 완료로 해산 및 청산되는 것이므로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반관리비 및 기타 금융비용 등 일체의 직·간접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득가액의 산정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여한 사업비 전체, 즉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투입한 비용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 판례에서 조합운영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운영비 등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이 조합원들 소유의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주택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퇴거 및 이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취득절차 비용으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어 입주민이 정비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이주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이주비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령은 영업권손실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이주보상비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조합원 이주 시설 및 용역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퇴거 및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절차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어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련된 우편료, 분양용역비 등을 판매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합원의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조합원 자신에게 분양하는 절차를 판매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바, 해당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 재건축사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및 제48조에 따라 소형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소형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가격을 산정 및 협의하는 데에 지급한 비용은 판매를 위한 홍보나 판촉 비용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지급한 절차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7) 쟁점통신시설이설원인자부담금은 단순하게 미관상의 이유로 통신시설을 지중화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비구역내의 기존 통신시설 이설을 요구하고 부담한 비용으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비용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8) 청구법인은 2022.11.2. 이 건 건축물 취득세 등을 최초로 신고할 당시 장부상 총원가 OOO원에 각종 제외항목 OOO원을 차감하고, 준공이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OOO원을 가산하여 OOO원을 총공사원가로 계산하였는데, 그 중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입증책임 또한 과세관청에 있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비용에 대해 부과한 처분에 관한 것으로, 납세자의 과소신고․납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주체인 과세관청에 그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납세자가 신고하여 세액이 결정되었고 그에 대한 경정결정을 구하고 있는 이 건 거부처분에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예상비용을 산출한 근거 혹은 추후 정산한 내역 등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을 판단할 근거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9.25. 설립되어 OOO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8.19.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2017.11.17.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기존 주택 등을 철거한 후 2020.9.25. 그 토지 위에 공동주택 OOO세대, 상가, 부속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위 부동산 중 일반분양아파트 OOO세대, 임대아파트 OOO세대 및 일반분양상가 OOO호를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20.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산출한 후, 녹색건축물 취득세 감면액 OOO원을 공제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2.9.15.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총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2.11.8. 전기·통신설비 지중화 공사비용 등 OOO원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고,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OOO원에 대해서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세부내용 OOO (사) 쟁점비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5.7.8. 주식회사 AAA과, 2015.12.4. 주식회사 BBB과 각각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을 지급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하면 감정평가의 내용 및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자산평가, 일반분양을 위한 감정평가,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모든 감정평가, 법인세 신고를 위한 종전자산 평가 등이다.
2. OOO구청장이 2015.8.19. 인가한 사업시행인가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에는 다음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용 OOO
3. 청구법인이 2021.5.20. 고시한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정비기반시설 용도별 규모별 내역에는 다음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3> 정비기반시설 용도별 규모별 내역 OOO
4. 청구법인은 2015.5.19. 주식회사 DDD과 공원심의 및 설계용역계약을, 2015.5.19. 주식회사 EEE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용역계약을, 2015.5.19. 및 2017.8.22. 주식회사 FFF와 기술용역계약을, 주식회사 CCC과 2019.6.21.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 및 2021.2.15.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도로트렌치, 가로등, CCTV, 녹지, 하수박스, 공원 나무식재 공사 등을 시행하고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 세부내용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정비기반시설 및 전기시설 지중화비용 및 처분청의 거부내용 OOO
5. 쟁점음식물쓰레기자동이송설비는 투입시설, 이송관로, 중앙집하장으로 크게 구분되고, 실내나 실외에서 쓰레기 투입구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면 관로를 따라 중앙집하장으로 모이게 하는 설비로서 아파트용 건축물과 고정․접합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8.2.1. 주식회사 GGG와 음식물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구매, 설치·관리용역을 체결한 후 2018.2.28.부터 2020.9.25.까지 OOO원을 지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조합의 총회와 관련한 비용 OOO원, 종전 건축물 안전진단용역비 OOO원, 공사원가에 포함된 직원급여·상여금 등 OOO원 합계 OOO원(쟁점조합운영비)을 지급하였다.
7. 청구법인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판매관리비 OOO원(쟁점판매관리비)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세부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청구법인은 HHH 주식회사와 2016.12.1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이주관리·촉진용역 계약을 OOO원에 체결하여 OOO원을 지출하였고, 2015.5.19.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설공사 관련하여 OOO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지출하여 합계 OOO원(쟁점이주용역비)을 이 건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9. 청구법인과 HHH 주식회사 사이에 2016.12.15. 체결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이주관리·촉진용역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0. 청구법인과 HHH 주식회사 사이에 2016.12.15. 체결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시설공사 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1. 청구법인은 조합원 분양신청 등과 관련하여 광고료, 우편료, 안내책자, 분양용역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고, 2019.7.5. EEE 주식회사와 임대주택(소형주택) 매매가격 산정 및 협의 관련 용역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출한 후, 이들 금액을 이 건 아파트 등의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1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III,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 등에 OOO확장공사와 관련된 통신설비이설 및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OOO원(쟁점통신시설이설원인자부담금)을 지출하고 이 금액을 이 건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13. 주식회사 JJJ이 2020.9.2.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은 원인자부담금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
14.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준공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한 예비비 OOO원(쟁점예비비)을 가산하여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금액은 실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규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정산내역이 없으므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을, 그 제2호에서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제3호에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그 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먼저, 쟁점감정평가수수료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감정평가수수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과 관련한 수수료이고, 이러한 수수료는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지출된 절차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쟁점정비기반시설설치비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정비기반시설설치비등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구외의 토지에 도로 및 공원 등을 조성한 비용으로서 동 도로 등은 처분청에 무상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정비기반시설설치비등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도시계획시설 조성 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토지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쟁점음식물쓰레기자동이송설비설치비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물쓰레기자동이송설비는 이 건 건축물에 고정․접합되어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인 음식물쓰레기 자동이송설비로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조합운영비등, 쟁점이주용역비 및 쟁점분양신청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조합운영비등은 청구법인이 오로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특수한 법인이라는 점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이주용역비, 쟁점분양신청비도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절차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 다음으로, 쟁점통신시설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통신시설원인자부담금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LLL 등이 OOO확장공사에 따라 통신설비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 등인바, 동 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 사업부지 내에 매설한 비용이 아니라 구외의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전선 및 통신시설 등을 그 지하에 매설 및 이설한 비용이고, 매설 등을 위해 설치된 해당 관로 등의 설비가 사실상 공용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 마지막으로, 쟁점예비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예비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예비비는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예비비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일반 분양분
-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다. 임대주택
-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