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8.10. OOO(토지 OOO㎡, 건물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소재 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8.19.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기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차액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OOO가 2022.9.26.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세율로 소급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10.2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어머니 간병을 위해 2022.8.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8% 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에 OOO가 국토교통부에 2022.6.30.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제외된 후 재심사를 거쳐 2022.9.26.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었고 이는 2022년 6월 해제요청 당시 OOO의 행정착오로 제외되었으며 심사의 연장선상에서 2022.9.26. 재심사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제의 효력을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2.8.10.로 소급하여 취득세 증과분에 해당하는 쟁점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토교통부에 2022.6.30. 조정대상지역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착오로 재심사를 거쳐 조정대상지역해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제의 효력을 쟁점주택 취득일로 소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처분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주택법제63조의2 제8항의 조정대상지역의 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지정해제를 요청한 것이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는 같은 법 제63조의2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써 처분청의 행정착오에 의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연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에 처분청의 행정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중과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면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2.8.10. 당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2020.12.18.)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0.12.18. OOO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나) OOO시장은 2022.6.17. OOO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2022.7.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83호에 의하면 OOO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8.1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당초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2.8.19.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세율 8%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2022.9.26. OOO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그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발생되었다.
(2) 청구인은 OOO가 2022년 6월 OOO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신청시 충분한 요건이 되었음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4.19.자 OOO2022.6.17.자 OOO2022.7.1. OOO2022.9.16.자 OOO2022.9.21.자 OOO및 일자 불상 OOO기사를 제시하였다.
(3) 2022.7.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83호에 따라 OOO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될 무렵 아래 <표>와 같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OOO에 대하여 주택가격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달리 OOO에 대한 최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소급적으로 취소되었거나 이후 2022.7.5. 조정대상지역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 언론보도 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착오로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지 않았고 재심사를 거쳐 쟁점주택의 취득일 이후인 2022.9.26. 해제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효력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12.18.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0호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최초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이후 2022.7.5. 해제대상 제외에 하자가 있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는 청구인이 2022.8.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인 2022.9.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07호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그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주택법[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63조(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2021. 8. 10.>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⑧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⑨ 제8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