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7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2. OOO 외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변경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2.23.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이와 관련한 부담금 등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하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을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4.20.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비용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비용의 경우, 그 지상에 신축하게 될 건축물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청구법인이 그 공사비를 택지가격에 반영하여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므로 실수요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그 공사비가 포함되는 것이며, 기반시설(상하수도, 폐기물처리장 등)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위치도 대지로 조성하지 않은 곳에 대부분 소재하여 이 건 지목변경과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비용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무하고, 여기에는 물리적 형상의 변경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등도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된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하수도공사비 등의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토지를 사업지구로 하는 OOO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OOO장관은 OOO 이 건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준공일자 OOO.)되었다는 내용을 고시하였고, 해당 고시에는 준공 면적 OOO㎥ 중 공원‧녹지, 도로, 하수처리장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OOO㎥이고, 주택건설용지는 OOO㎡, 상업용지는 OOO㎡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의 계약금액 OOO원 중 지반개량공사 및 토공사 계약금액 OOO원만 실제 토목공사 비용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도로 및 포장공사, 우수‧오수공사, 상수공사, 구조물 공사 등의 계약금액 OOO원을 기반시설 관련 공사 부분으로 구분하여 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53.77%로 산정하고, 이 비율을 전체 토목공사비와 건설자금이자에 적용하여 쟁점비용을 산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기반시설의 공사 등에 소요된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통신공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에 설치한 각종 기반시설은 독립된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이는 토지에 부합된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와 같이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점,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 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목변경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787, 2021.8.3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