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180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지상에서 OOO 물류센터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2.4.15. OOO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2022.5.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그 다음날인 2022.5.27. 이 건 토지 지상에 규준틀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의 지상에서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22.8.18.부터 2022.11.29.까지 4차례에 걸쳐 이 건 토지에 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규준틀은 단순히 알류미늄 꼬챙이에 적색 깃발을 설치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 건 토지에는 사람의 키 보다 높게 자란 잡풀 등이 무성하였으며, 현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제2022-75호)를 받은 구역의 인도는 보도블럭과 경계석이 그대로 존재하여 착공을 위한 기계장비가 드나들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장대리인 및 현장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 등) 역시 확인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실상 착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30. 일반건설업, 건물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2.25. 이 건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2.4.15. OOO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날 OOO청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여 2022.5.26. 아래와 같이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았으며, 이 건 토지의 진출입을 위하여 2022.5.23. OOO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제2022-75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착공신고필증 건축구분 신축 허가(신고)일자 2022.4.15. 건축주 OOO 대지위치 OOO 외 OOO필지 대지면적 OOO㎡ 건축물명칭 OOO 주용도 창고시설 건축면적 OOO㎡ 연면적 OOO㎡ 착공예정일자 2022.5.30. 귀하께서 제출하신 착공신고에 따라 착공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제4항에 따라 교부합니다. 2022.5.26. OOO청장 (라) 처분청이 2022.8.18.부터 2022.11.29.까지 이 건 토지에 4차례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차 출장결과>

□ 출장일시: 2022.8.18.(목)

□ 출장결과: 착공신고 없음 <제2차 출장결과>

□ 출장일시: 2022.9.21.(수)

□ 출장결과

○ 해당 토지에 울타리 및 출입구(2개소)는 설치되어 있지만, 야생동물 발자국 및 분변 등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 코스모스, 억세, 아카시아나무 등 사람 키높이 이상의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규준틀설치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 또한, 공사 공장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현장대리인도 보이지 않았고 터파기 등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아니함 <제3차 출장결과>

□ 출장일시: 2022.10.19.(수)

□ 출장결과: 이 건 토지는 제1차 및 제2차 출장 당시와 같이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제4차 출장결과>

□ 출장일시: 2022.11.29.(화)

□ 출장결과: 해당토지는 제1차부터 제3차까지 출장 당시와 동일하게 잡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청구법인은 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규준틀 설치를 하는 등 착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2.5.24.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고, 그 토지상에 몇 개의 알루미늄 꼬챙이를 세우고, 그 꼬챙이에 적색 깃발이 걸려있으며 그 밑에는 규준틀설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팻말이 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 제1항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4차례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울타리 및 출입구(2개소)만 설치되어 있을 뿐 잡풀들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규준틀 설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고, 그 토지상에 몇 개의 알루미늄 꼬챙이를 세우고, 그 꼬챙이에 적색 깃발이 걸려있으며, 그 밑에는 규준틀설치공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종이팻말이 붙어있을 뿐 사실상 규준틀 설치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 등)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