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1043
[주 문] OOO시장이 2022.9.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7.29. OOO3필지 토지 OOO㎡ 및 그 지상건축물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2.9.5.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금속문(샷시) 제작을 위한 사업체(상호 OOO 이하 “이 건 사업체”라 한다)를 설립(2019.7.5. 개업)하고 공장 설치 등을 준비하던 중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건설업 경기가 침체되어 개업 후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은 이 건 사업체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 말소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판결)인데,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이 건 사업체를 직권으로 폐업 조치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전까지 이 건 사업체의 폐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견해 표명을 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그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은 취소하여야 한다.
(1) OOO세무서장이 이 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이유가 ‘개업일 이후 계속적인 부가가치세 무신고’인 것을 볼 때, 청구인은 그 창업일인 2019.7.5.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에 영위한 사실이 없어 폐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청구인의 내부사정일 뿐 이를 법령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9.7.5. 이 건 사업체를 개업하고, 2019.7.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을 그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제21조,지방세기본법제53조 및 제55조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7.5. 상호를 OOO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업종을 금속문, 창문틀 제조업으로 하여 이 건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7.29. 이 건 부동산OOO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한 후 2019.9.10. 청구인에게 감면분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OOO은 이 건 사업체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다고 보아 2020.12.31.부가가치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 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22.9.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쟁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조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2019.7.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부동산을 이 건 사업체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취득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다만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22년 10월 경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2.9.5.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나, OOO가 우리 원에 제출한 의견서(OOO세정담당관-17419, 2022.12.13.)에는 ‘청구인은 창업일인 2019.7.5. 이후 이 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에 영위한 사실이 없어 폐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직접 사용에 해당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제2호),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3호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경감 받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최초로 사용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간 사용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해당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조심 2022지1043, 2022.11.1., 같은 뜻임), OOO세무서장이 2020.12.31. 이 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2020.12.31. 이후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유예기간(2022.7.28.)의 만료일부터 60일이 되는 2022.9.2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처분청은 그 이전인 2022.9.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향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하 생략)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이하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