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①ㆍ②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어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171 선고일 2023-03-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구청장이 2022.8.23. 청구법인에게 한 OOO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1.7. OOO공장용지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7.2.2. 동 토지를 OOO㎡(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 및 OOO㎡(이하 “이 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건 제1토지와 함께 “이 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위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2018.2.14. 이 건 제1토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12.14. 이 건 제2토지상에 건축물 OOO㎡(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3.8. 이 건 제1건축물 6층 전용면적 OOO㎡에 영업부서를 설치하고 동 부동산이 지점 설치용인 것으로 보아 2018.4.15. 처분청에 영업부서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용면적과 이에 따른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건물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토지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마. OOO시장은 2022.7.1.부터 2022.7.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제1건축물에 설치한 영업부서 지점용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OOO㎡(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제2건축물(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일반음식점 지점용으로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8.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의 부과ㆍ고지 내용 OOO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4호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2017.12.29.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세 중과 배제 업종으로 신설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2.19.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6.11.7. 이 건 토지를, 2018.2.14. 이 건 제1건축물을, 2018.12.14. 이 건 제2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쟁점①부동산은 영업부서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전용면적의 공용부분이고, 쟁점②부동산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이루어져 있으나, 동 부동산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 규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 요건을 총족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동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위 규정의 법령 신설 취지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당초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고 대도시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함에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업과의 불평등이 초래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관련 업종을 ’전기전자(제조업)‘로 하여 인증받은 이상 인증받은 업종과 무관한 일반음식점 업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지라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중과세 제외 규정은 2018.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신설되었으므로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이 건 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 취득일이 2016. 11.7.이므로 개정된 신설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다. OOO시장 의견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제2조에서 ‘이노비즈’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하고, 제3조 제1항에서 ‘이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부동산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법령 신설 취지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에 대하여 지방세를 중과세 하는 취지는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하기 위함이고, 대도시 내에 설치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업종의 성질상 대도시 내에 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없는 등 대도시내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대도시 중과 제외 38개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직접 사용할 목적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는 등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을 지방세 법령 내에서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하는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제조업 등 8개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이노비즈 신청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과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노비즈 선정제외 업종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해석하는 경우 대도시내 법인 설립 등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자간에 조세불형평성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이노비즈 신청대상으로 열거된 제조업 등 8개 업종 중 청구법인이 인증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업종에서 제외되는 음식점업은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전기전자(제조업)의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행위는 동일 지점내에서 공여되는 업무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①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하겠다.

(3) 지방세기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동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취득일은 2016.11.7.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설규정은 2018.1.1. 개정 시행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①ㆍ②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되어 대도시 중과 제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2.30. 설립되었고, 2011.9.20. OOO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생활가전 전자 제품 제조 및 생활 필수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2.18. 관련 업종을 전기전자(제조업)로 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요 내용은 아래<표2>과 같다. <표2>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주요 내용(발췌) OOO (다) 청구법인은 2016.11.7. OOO공장용지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7.2.2. 동 토지를 OOO㎡(이 건 제1토지) 및 OOO㎡(이 건 제2토지)로 분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2.14. 이 건 제1토지에 이 건 제1건축물을, 2018.12.14. 이 건 제2토지에 이 건 제2건축물을 신축하여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확인되고, 사용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 사용현황 OOO (마) OOO시장의 세무조사 내역 및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제2토지는 공장과 일반음식점이 일부 공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 OOO (바)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3.12. 이 건 제1건축물과, 2018.12.14. 이 건 제2건축물에 각각 지점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에서 청구법인은 2018.3.16. 이 건 제1건축물에 상호를 ’AAA‘로 하고, 2018.12.17. 이 건 제2건축물에 상호를 ’BBB‘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5>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설치 내용 OOO <표6> 사업자등록 주요내용 OOO (사) 이 건 토지 등의 거리뷰 등에 의하면 이 건 제1건축물은 청구법인의 AAA 간판이 있고, 이 건 제2건축물은 이 건 제1건축물과 울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OOO전문점이라는 간판이 있으며, 일반인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8.3.8. 이 건 제1건축물 6층 전용면적 OOO㎡에 지점(영업부서)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2018.4.15. 영업부서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전용면적과 이에 따른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건물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토지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표7> 취득세 등 수정 신고·납부 내역 OOO (자) OOO시장은 2022.7.1.부터 2022.7.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제1건축물에 설치한 영업부서 지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제2건축물을 일반음식점 지점용으로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2.8.23.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289,692,10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4호에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제2조 제1호에서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조 제1항에서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제조업 등 8개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규정하고 있고, <별표2> 이노비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 규정에 따른 업종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선정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선정대상이 아닌 업종인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먼저, 쟁점①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사무실, 제품판매장 등은 공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제1건축물을 조립공장, 입출하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여 이 건 제1건축물 6층에 소재한 사무실과 동 사무실의 공용면적인 쟁점①부동산도 공장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쟁점①부동산도 제조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2016.2.18. 신청업종을 전기전자 제조업으로 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점, 처분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이 2018.1.1.부터 중과 제외 업종으로 신설되었고 청구법인은 2016.11.7. 쟁점①부동산 중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 중 부속토지는 중과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중과세 신고․납부의무 발생일 현재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6.11.7. 쟁점①부동산 중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8.3.12. 쟁점①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 등을 하여 지점 설치를 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은 2018.3.12.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이 되어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이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①부동산 중 부속토지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이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8.12.14. 이 건 제2건축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쟁점②부동산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하였고, 2018.12.17. 쟁점②부동산에 상호를 BBB로 하고 업태를 일반음식점업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부동산과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서 쟁점①부동산의 부속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②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대상 업종이 아닌 음식점업에 사용되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한다.

③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사업용 과세물건은 제외한다.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12.29. 신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 칙 <대통령령 제28524호, 2017.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ㆍ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호, 2017.8.29.,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노비즈"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말한다. 제3조[이노비즈 신청대상] ① 이노비즈로 선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C")

2.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F")

3. 농업(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A01")

4. 비제조업(제조업, 건설업, 농업을 제외한 기타 업종)

5. 소프트웨어업

6. 바이오업(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바이오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7. 환경업(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련기술을 이용하여 오염 저감시설 및 기기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별표 1의 바이오산업 및 환경산업 해당 산업분류표중 환경산업 적용가능 업종 및 기술분야에 해당될 것)

8. 전문디자인업(한국표준산업분류-M73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이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 2] 이노비즈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7.10.31. 법률 제149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31. 대통령령 제284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8.1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8의2. 영 제59조 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