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7.6.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았다가, 2022.7.28.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8.3.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매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라 취득세 감면 안내를 받아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감면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였다. 당시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aaa(이하 “대표자”이라 한다)의 농업경영체 서류를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된 농업경영체 서류의 누락이나 하자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은 감면신청서의 첨부 서류 중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가 누락되어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임차한 농지를 사용하여 영농사업에 직접 이용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감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결정에는 중대한 과실과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취득세 신고 당시 감면서류 일부의 하자나 누락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명확하게 안내해 주었다면, 충분히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감면액만큼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던 점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담당 공무원의 감면 필요 서류 검토와 안내 또는 성실 고지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담당 공무원의 과실에 대한 답변 없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당초 감면세액만큼의 국가배상금 지급을 청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설립등기일 90일이 지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것이 확인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담당 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을 때 감면서류의 하자에 대하여 안내가 불충분하였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감면세액만큼 국가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가배상으로 보전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2.14.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농산물, 농산물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22.7.6.)부터 19일이 지난 2022.7.25. 농업경영정보를 최초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보전받기 위해 당초 감면세액 상당액의 국가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지방세 부과 등의 처분이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