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49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1세대 다주택자로 보아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22.9.10. 청구인에게 2022년도 9월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AAA 등은 실제 OOO에 거주하는 별도의 세대이므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우리 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한 2022년도 7월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청구주장을 인용(조심 2022지1493, 2022.12.20.)하였고, 처분청은 2023.1.31. 2022년도 7월분 및 9월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직권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