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5.17. 현재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3건 합계 OOO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한 상태로, 2021.5.1.부터 체납된 이후, 2022.3.24. OOO원만을 납부하고 남은 위 체납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17. 지방세징수법제35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총 21종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표1> 압류한 동산 목록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압류재산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가구, 주방기구 등에 해당하므로, 쟁점①압류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호는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①압류재산 즉 TV, 냉장고, 세탁기는 정확이 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압류금지 물품이 최소생업과 관련된 물품으로 제한되므로 쟁점①압류물품은 압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①압류재산은 현대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필수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압류재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제830조). 그런데 쟁점②압류재산의 경우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으로 이에 대한 압류는 당연히 무효이다. 처분청은 배우자의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현금 및 상품권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 제출이 애당초 불가능하고, 장신구나 가방 역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품이라 언제 구매한지 기억조차 없는 물품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된다. 또한 배우자의 지갑 및 가방을 함부로 뒤져 꺼내 간 물건들의 경우 당연히 배우자의 재산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의 압류 당시에도 여러 차례 배우자 소유임을 주장하였으나 어떠한 근거로 쟁점②압류재산을 압류한 것인지 처분청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3) 쟁점③압류재산은 처분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고장난 시계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처분청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 알마니 시계를 압류하였는데, 이 시계는 이미 고장이 난 상태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가능성이 없는 물건이다. 지방세징수법제104조 제1항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은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처분청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이른바 무익한 체납처분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징수법기본통칙(33-5)에 규정하고 있는 압류대상재산이란 체납자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양도가능성 및 추심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장난 시계와 같이 양도가능성 및 추심가능성이 없는 동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 할 것이다.
(1) 쟁점①압류재산(TV, 냉장고, 세탁기)은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호에 따른 생활필수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하다.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호는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산을 압류 금지하도록 한 것은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납세자가 최소 생업의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금지 물품도 이러한 최저생업과 관련된 물품으로 제한되는바, TV,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인간의 생활에 편의를 돕기 위한 전자가전은 생활필수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쟁점②압류재산은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 민법제830조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제48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②압류재산은 현금, 상품권, 팔찌 등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쟁점②압류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압류가 가능한 재산에 해당한다.
(3) 쟁점③압류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압류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③압류재산인 시계가 작동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시계의 외형상 특별히 파손·마모된 부분이 없는 깨끗한 상태이고, 고장이 난 시계라도 수리해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며, 실제 고장난 물품들도 중고 시장에서 적절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아직 감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가능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상 필요한 도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1)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체납자징수독려’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 이후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2차례 증여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납부한 세액은 총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압류한 동산 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위 압류 동산에 대한 구입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되는 2020.12.15.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51호) 검토보고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냉장고, 세탁기를 압류금지 물품에 포함하는 취지의 개정을 하려하였으나, 아래 개정안은 현재까지 통과되지 아니한 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민사집행법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괄호안 생략)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 필수품
2. (이하 생략)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괄호안 생략)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잔존가치 50만원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영상송출장치, 전산처리장치, 세탁기, 냉장고와 잔존가치 300만원 이하의 자동차, 그 밖의 최저생계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필수품
2. (이하 생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압류재산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호에 따라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재산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호는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를 압류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TV, 냉장고, 세탁기 등 쟁점①압류재산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참고로 위 <표2> 민사집행법개정안을 보더라도, 청구인 주장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50만원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세탁기, 냉장고 등은 압류금지물품으로 추가하려는 논의가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는 법률 개정안에 불과할 뿐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 역시 위 취지에 따른 개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호에 의하면 쟁점①압류재산을 압류금지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압류재산의 경우 청구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압류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징수법제48조 제2항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압류재산의 경우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②압류재산이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의 쟁점③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③압류재산은 고장난 시계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압류의 실익이 없어 이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고장난 시계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설령 수리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③압류재산은 외형상 마모되거나 파손된 부분이 없으므로, 동종의 다른 시계를 수리하기 위한 부품용으로도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중고장터를 검색해 보더라도 ‘부품용’, ‘실험용’, ‘연구용’ 등으로 고장난 시계가 거래되고 있는 점, 따라서 단순히 쟁점③압류재산이 고장이 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