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0지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OOO세무서장은 2020.6.1. 청구법인에게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단위: 원) 사업연도 고지세액 사업연도 고지세액 2014 OOO 2017 OOO 2015 OOO 2018 OOO 2016 OOO 합계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표1>의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10.27. 청구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감액결정결의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부과처분 취소 통지(2023.6.27.)”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22.10.27. 부과고지한 법인지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2023.6.26.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2023.6.27.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