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관련법인이 2020.7.10. 이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제①계약)을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159 선고일 2023-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은 각각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 별개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고, 관련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일 까지 해산 등이 되지 않아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것이라 하겠는바, 관련법인이 2020.6.27. 매도인과 체결한 제①계약은 청구법인이 2020.8.10. 매도인과 제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8.10. 매도인과 제①계약과 별개의 제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9.28. OOO시 OOO구 OOO동 OOO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9.22.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2020.6.27.)을 체결한 이후에 설립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법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20.6.24. OOO 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20.6.27.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 외 OOO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이하 “제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추후 자금 융통을 위해 법인의 조직변경을 시도하였으나 오랜 시간이 걸려 2020.7.24. 청구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8.10. 관련법인의 제①계약의 ‘당사자’ 부분만을 수정하여 청구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두 법인은 인적 구성이 유사하고, 본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 물적설비가 같으므로 사실상 동일하며, 제①계약과 제②계약은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①계약을 체결한 2020.6.27.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법인 설립 전 처분청의 세무부서에 법인의 조직변경을 하고자 함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설명하며 취득세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으나 처분청 세무부서에서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와 법인 본사의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조세기본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20.6.27. 매도인과 제①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인등록번호는 법인설립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생성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설립하기도 전에 매매계약서에 상호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 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같은 매매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서식ㆍ글자ㆍ도장의 위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OOO’ 및 ‘OOO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으며, 위 계약금이 2020.6.27.에 OOO원, 2020.6.29.에 OOO원이 매도인에게 이체되었으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는 2020.6.27.에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그 계정별원장에 계정과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제출한 증빙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관련법인과 인적 및 물적설비가 같으므로 같은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인과 청구법인은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다르고, 각각 별도의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이며, 관련법인은 대표이사 OOO가 단독 주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와 그 가족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까지 두 법인은 모두 존속하고 있는바, 관련법인과 청구법인은 별도의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일(2020.7.24.)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제①계약을 체결한 2020.7.10. 이후라고 볼 수 있어 개정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일반적으로 세금의 부과나 취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표명만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결정 등)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조세기본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련법인이 2020.7.10. 이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관련법인은 2020.6.24. OOO를 본점 소재지로,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 OOO을 사내이사로,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가 존재한다. (나) 청구법인은 2020.7.24. OOO를 본점 소재지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 OOO을 이사로,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법인등기가 존재한다. (다) 관련법인의 2020년말 주주현황을 보면 관련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100%를 소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2020년말 주주현황을 보면 관련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48.85%를, OOO의 배우자 OOO이 48.85%를, OOO의 자녀 OOO과 OOO이 각 1.5%씩을 소유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2020.6.27. 및 2020.8.10. 매도자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제①계약서와 제②계약서의 내용은 매수인명의만 각 관련법인과 청구법인으로 차이가 있을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고, 계약금과 잔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분 금액 지급일자 계약금 OOO원 계약체결시 잔금 OOO원 2020.9.28. 합계 OOO원 ※ 계약금은 이체가 1일 OOO원이 한도인 점과 토요일인점을 감안하여 계약시 OOO원을 입금하며 2020.6.29.(월) OOO원을 매도인 대표 OOO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잔금일은 협의할수 있다. (바) 청구법인 대표 OOO의 배우자 OOO은 2020.6.27.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매도인 중 OOO의 예금계좌로OOO원을 송금하였고, 2020.6.29. OOO가 근무중인 OOO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22.7.11. 제①계약이 2020.8.10. 해제되었음을 확인하여 주는 확인서 등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접수일 2020.8.10. 접수번호 OOO(2020.7.20.) 신청인 신청인구분 공인중개사 성명 OOO 신고사항 매도인 성명 OOO 매수인 성명 OOO 법인번호 OOO 신고필증 일련번호 OOO 계약일 2020.6.27. 거래계약해제등의사유발생일 2020.8.10. 부동산소재지 OOO 계약해제 등의 사유 구분 해제 사유 매수자(법인)상호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2.7.11. OOO구청장 (아) 청구법인은 2020.8.10.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제②계약 사항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그 신고에 대한 필증을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인 OOO 매수인 유한회사 OOO 법인번호 OOO 거래대상 OOO 총실제거래가격 계약금 OOO원 계약체결일 2020.6.27. 잔금 OOO원 잔금지급일 2020.9.28. 합계 OOO원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 매도자 상속등기 진행중이며, 이전 접수번호 OOO 매수자 법인상호변경 및 법인등록번호 변경으로 재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2020.9.21. OOO구청장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2020.8.11. 전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운영요령 중 경과조치 및 적용례와 주요 질문답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중과세 일반 경과조치

○ 정부 부동산 대책발표일(7.10.)이전 매매 계약자는 종전 세율 적용

•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사실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되, 7.10. 이전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서 제출시 별도 확인 절차 생략

□ 주요 질문답변

지방세법 개정안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7.10.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시행일(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세율을 적용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관련법인이 2020.7.10. 이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체결한 제①계약을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으로 보아 종전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은 각각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 별개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고, 관련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사건 심리일 까지 해산 등이 되지 않아 별개의 법인격이 있는 것이라 하겠는바, 관련법인이 2020.6.27. 매도인과 체결한 제①계약은 청구법인이 2020.8.10. 매도인과 제②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8.10. 매도인과 제①계약과 별개의 제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종전지방세법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 점, 일반적으로 세금의 부과나 취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표명만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결정 등)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20.7.10. 이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시행일 2020.8.12.>)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 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제4항, 제10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