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지0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1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외 2필지 건축물 70,439㎡(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에 따라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8.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 주택 300호(임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에 자율주행 관제센터(7개호, 929호〜935호) 구축에 소요된 임테리어공사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② 이 건 지식산업센터와 이 건 주택 중 근린생활시설(임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2.9.2. 아래와 같이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취득세 과세내역> (단위: 원) 사건번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계 2023지157 OOO OOO OOO OOO OOO 2023지158 OOO OOO OOO OOO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지출한 자율주행 관제센터의 인테리어공사비(쟁점비용)는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지급한 비용이 아닌, 경기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 건 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시공을 대리하여 위탁하였다. 청구법인은 경기도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자 관제센터를 취득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쟁점비용만을 지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한 소유권 또는 배타적 지배권도 성립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원시취득의 사유로 관제센터를 포함한 모든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분양계약에 따라 관제센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경기도 자산대장에 경기도로 등재되어 있고, 대금집행도 청구법인이 아닌 경기도에서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의 취득은 경기도로 이루어진 이상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쟁점비용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관제센터 설치와 관련한 인테리어공사는 건축물의 기둥, 바닥, 벽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었다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관제센터의 주된 용도인 자율주행의 운영 및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 이 건 지식산업센터 전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경우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 및 정관에서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공급·임대 및 관리”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이나 일반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임대사업 자체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직접 관계된 고유업무에 속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할 것인바, 관제센터는 주체구조부인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천정, 기둥, 벽체, 바닥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고, 공사 내역을 살펴보면 인테리어 건축공사 외에도 항온항습기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 전산센터 전기‧통신공사, UPS 설치공사, 누수감지 설비공사, 유압식 카리프트 설치공사, 전원설비공사, 소화약제 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 등 단순한 인테리어 공사를 넘어서 관제센터 운용의 필수불가결한 건축과 설비이며 공사비의 규모 또한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지식산업센터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에 대한 공사라 할 수 있다.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청구법인의 총계정원장상 확인 가능한 직‧간접비용을 산출한 것이고, 누락된 취득세 과세표준 약 OOO원은 처분청이 산출한 정당 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을 제외한 것으로서, 취득일 이후 지출된 공사비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위탁판매 등으로 별도의 회계처리 되어있지 않은 이상, 단순히 시공의 위탁 또는 취득 권한의 위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지방공사의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해당 목적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현실적인 사용 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비주거 시설의 제삼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1.28.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목적 및 사업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다)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2020.7.15. 경기도조례 제6638호로 일부개정된 것)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목적 및 사업 내용은 <별지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9.1.16.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에 따라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8.10. 이 건 주택을 취득(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용에 자율주행 관제센터(7개호, 929호〜935호) 구축에 소요된 쟁점비용(OOO원, 항온항습기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 전산센터 전기‧통신공사, UPS 설치공사, 누수감지 설비공사, 유압식 카리프트 설치공사, 전원설비공사, 소화약제 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 등)을 누락하고, 쟁점부동산[이 건 지식산업센터와 이 건 주택 중 근린시설(임대)]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관제센터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12.8. 관제센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19.5.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경기도로 소유권이전을 이전하였고,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따르면 전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기입하지 아니하고 경기도가 최초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자율주행 위수탁사업원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대행사업에 대한 대행사업선수금 처리를 경기도청으로부터 수납된 금액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제센터 위수탁사업원장> (단위: 원) 개발사업명 회계과목명 일자 전표구분 적요 차변 대변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및 스마트시티 대행사업 보통예금 2019.11.14. 과오납결의 경기기업성장센터 사업기재 오류로 인한 교부금 과오납 요청 0 OOO 대행사업선수금 OOO 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경기도로부터 위탁시공을 받아 설치한 관제센터는 주체구조부인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천정, 기둥, 벽체, 바닥 등에 쉽게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있는 점,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시공한 항온항습기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 전산센터 전기‧통신공사, UPS 설치공사, 누수감지 설비공사, 유압식 카리프트 설치공사, 전원설비공사, 소화약제 설비공사, 전기‧소방공사 등은 관제센터 운용의 필수불가결한 공사이고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공사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는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는 특례를 제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에 맞추고자 그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6599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이는 임대사업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와 같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별도의 감면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명확하다고 할 것인바, 지방공사의 법인 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해당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그 취득자가 현실적인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와 이 건 주택에 부속된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인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를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대사업에 대하여 그 대상의 제한 없이 지방세 감면의 혜택이 적용된다고 할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목적에 필수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세제 지원이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0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삭제 <2020. 1. 15.>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공기업법(2020.10.20. 법률 제175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7. 주택사업
(3)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2020.7.15. 경기도조례 제6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2., 2020.7.15.>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1.11.8.]
4.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개정 2009.12.31.>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신설 2016.07.19.]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④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경로당
-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공공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단열기준 등을 마련할 것
2. 고령자, 장애인, 독신가구 등 입주자별 특성에 따라 주거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및 설비기준을 마련할 것
② 법 제37조에 따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공공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6)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10(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상업용지와 업무‧도시지원‧주차장‧점포주택‧주상복합용지 등 비상업용지(이하 "상업용지 등"이라 한다)계획을 공공주택지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상업용지의 규모를 1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구의 계획인구, 여건변화(인터넷 구매 등)와 지역소비수준 등을 고려한 구매력 수준을 검토하고, 지구에 적합한 상권 위계(근린상권, 지역상권, 광역상권) 및 영향범위를 결정하여 지구의 구매력 수준에 따른 적정한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을 연면적 원단위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지구 내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은 상업용지 등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2> 청구법인 정관상 청구법인의 목적 및 사업 내용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4.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주차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운영‧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 내지 7호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등 <별지3>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2020.7.15. 경기도조례 제6638호로 일부개정된 것)상 청구법인의 목적 및 사업 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비축 및 공급‧임대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도시재정비 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1.11.8.]
4.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의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해외무역, 외자유치, 과학기술진흥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개정 2009.12.31.>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신설 2016.07.19.]
13. 그 밖의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