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2791 / 조심2021지5657
[주 문] OOO이 2022.9.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고양시 도시개발사업상 학교용지 15,651㎡을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과세비율 산정대상 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OOO을 시행하기 위하여 OOO 도시개발구역 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수용)한 후, 2020.12.4. 등에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의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9.8. 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 전체 면적에서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 및 주차장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다.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경우,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로서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개념과 별도로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일단의 시설들을 공공시설로 분류하는 이유는, 당해 시설의 공공적 특성이 매우 강하여 행정청이 소유·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로서 설치주체가 누구이냐에 관계없이 설치한 즉시 이를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게 하는 데에 있다. 특히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청구법인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청인 경기도가 개발사업구역 내에 주차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이 건 개발사업 구역 내에 설치되는 주차장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호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시설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사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또한 학교부지의 경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으로,도시개발법상 도시기반시설로서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섭된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학교용지부담금과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조심 2021지2791, 2022.9.29.)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지, 이 건 비과세 여부 판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의 반대급부로 인해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함에도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률에 따라 대가관계 없이 강제적으로 공공시설이 무상귀속 되고, 이는 대가성이 없는 거래로서 반대급부로서 부동산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주차장 및 학교용지는 인허가나 무상사용권 등의 반대급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명백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광장 및 방수설비는 변경 고시 등에서 내용 변경이 없고 새로이 개발되는 개발예정토지임이 분명하므로, 과세비율 산정 시 분모에서 차감한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광장과 방수설비가 이 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신설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점에서 과세비율 산정 시 분모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최초 광장은 OOO에서 확인되며, 방수설비는 OOO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고시에 의해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이 계획되어 추진된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구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원도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때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7.6.24. 선고 96누1313 판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느 일단의 필지만을 소유·매각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의 넓은 필지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인바, 광장 및 방수시설 면적이 최초 고시에 포함되었다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한 뒤 비과세 면적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점에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하였다. 처분청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를 원용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처분청에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변경 전·후에 업무협조 공문을 주고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변경 고시 전후를 중심으로 과세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가정이 전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된 과세비율의 수치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그 변경 사유가 되었던 학교용지 및 주차장시설을 포함한 광장과 방수시설 토지에 대한 계획 자체는 변화된 것이 없는 점에서 단순한 수치상 비율 변경만으로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처분청 의견처럼 사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처분청의 세무지도 및 협조안내에 따라 공적인 견해는 일관되게 제공되었던 점에서 청구법인으로서는 신뢰보호의 영역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 및 주차장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 하여야 하고, 그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바, 이러한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 점에서(조심 2021지2791, 2022.9.29. 등 다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고시에 따르면, 주차장용지는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기는 하나,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요건인 무상귀속에 해당하기 위해서는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이어야 하고, 여기서 ‘공공시설’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만이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현재 주차장부지가 처분청에 귀속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의 무상귀속 대상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주차장부지 역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과세비율 산정 시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분모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계산방식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 고시문에 따르면, 광장과 방수설비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었던 바, 이 건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신설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점에서 과세비율 산정방식에 오류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의 회신이 공적 견해에 해당하려면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업무협조 요청 당시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을 하였으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취득세 관련 업무협조 공문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현저히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
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제1조에 의해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1997.12.1. 설립되어 택지·산업단지조성, 주택사업 등을 비롯한 경기도 각지의 신도시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유치하며,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만든 지방공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9.6.24. 경기도와 방송영상특화단지OOO 구축과 4차 산업혁명 핵심사업OOO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시행한 이 건 도시개발사업 중 쟁점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개발계획수립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내역 OOO (라) OOO의 광장과 방수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광장 및 방수시설) OOO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서 쟁점부동산의 비과세 비율 등 취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고받은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방송영상밸리 관련 공문 OOO (바) 주차장부지의 경우 기부채납 약정이 있거나 협의가 진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현재 해당 부지는 처분청에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해 학교 및 주차장은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기반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학교용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서도 학교용지는 심리일 현재 학교에 실제 무상공급될 예정으로 나타나고(매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달리 처분청의 인허가나 무상사용권 등의 반대급부가 나타나지 않는 점, 학교용지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을 학교용지 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우리 원 선결정례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것일 뿐, 이 건 비과세 판단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시개발사업상 학교용지 15,651㎡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주차장용지의 경우, 이 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일 현재 처분청에 귀속되지 아니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 볼 수 없어도시개발법제66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해당 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거나, 그 면적이 특정되고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주차장용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실무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과세비율을 협의하여 일괄 적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확정되지 않고, 장기간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기간 동안 토지이용계획이 계속하여 변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조심 2021지5657, 2022.1.4.,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경기도 고양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비율 협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수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사업진행 중에는 협의된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다가 사업 준공 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당초 협의된 과세비율 산정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도시개발사업 전체 면적에서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새로이 도출된 변경 과세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나,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토지의 용도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당초 과세비율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과세라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이 과세비율을 정정한 경우에도 변경된 과세비율 역시 임의적인 비율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비율 협의(안)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협의된 과세비율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다가 이 건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산할 예정이므로 처분청 입장에서는 세수 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당초 과세비율 산정과 달리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과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2791, 2022.9.29.,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쟁점③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