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22.8.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2.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2022.8.10.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이로부터 93일이 경과된 2022.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21.5.13. OOO공장용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1.4.20. 법률 제180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에 따라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21.6.18. 공장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10.13. 공장 증축·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청구법인은 2021.11.5. 착공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1.5.1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4.20. 행정안전부령 제24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2.8.10.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우체국의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22.8.5.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22.8.10.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3일이 경과한 2022.11.11. 이 건 심판청구를 발송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