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에게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146 선고일 202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며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경기도 용인시장(기흥구청장)이 2022.4.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부부관계로 2020.12.18. 조정대상지역내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OOO동 OOO호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각 50%씩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22.4.1.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세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투기목적 없이 1세대에서 1주택을 소유하려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 중 OOO(이하 “OOOA”라 한다)의 부친 OOOB(이하 “OOOB”이라 한다)은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 OOOC, OOOD, 딸 OOOE에게는 분가할 당시 재산을 분배하였으나, OOOA의 경우에는 부친 OOOB과 모친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을 봉양하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에서 살았고, OOOB이 사망(1979.1.8.)하면서 쟁점①주택과 연접토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OOO 소재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건 주거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B으로 부터 사실상 상속받았다. 비록,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에 1974.3.10.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12.31.,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1981.6.1.)를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OOOA가 쟁점주택을 OOOB이 사망할 당시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어야 하나, 그 당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매매를 사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의 취득은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5항 제3호 및 같은 영 부칙 제3조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건 주택의 취득시점(2020.12.18.)이 이 영 시행 이후 5년이 미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시 청구인들의 보유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②주택은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①주택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①주택을 철거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으로 OOOA 소유의 쟁점주택의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1974.3.10.)를 원인으로 OOOB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시 청구인들의 보유 주택수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2020.12.18.) 쟁점①주택이 존치중이었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과 달리 지방세법령에서 종전주택 등을 처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①주택을 철거하였다거나 철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없고 중과세율 적용을 유예할 수도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다주택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B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1968.10.20.부터 쟁점①주택 주소지인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①주택 주소”라 한다)에 전입을 하며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A는 1970.2.11. 혼인으로 인한 별도의 주민등록표를 구성할 때까지 OOOB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혼인 후에도 별도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구성하였을 뿐 2020.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주소를 이전할 때까지 계속하여 OOOB과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OOOB의 재적등본을 보면 1979.1.8. 쟁점①주택 주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OOOB이 생전에 쟁점주택에서 생활하던 배우자 OOO 및 OOOA를 제외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아들 OOOC, OOOD, 딸 OOOE에게는 결혼하여 분가할 당시 등에 재산을 미리 분배하였고, 청구인은 사망 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OOOB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분배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부동산소재 (경기도 용인시) 지목 면적 (㎡) 분배대상 소유권이전등기일 서천동 OOO 임야 10,241 OOOC 1978.7.21. 서천동 OOO 답 1,795 1963.1.24. 서천동 OOO 대 509 1963.1.24. 농서동 OOO 답 2,202 1973.12.29. 농서동 OOO 답 3,150 1977.1.8. 합계(OOOC) 17,897 농서동 OOO 답 3,540 OOOD 1978.2.6. 반월리 OOO 답 2,912 1972.12.28. 합계(OOOD) 6,452 반월리 OOO 답 2,912 OOOE 1972.12.28. 합계(OOOE) 2,912 서천동 OOO 임야 2,311 OOOA (청구인) 1981.6.1. 서천동 OOO 대 721 1981.6.1. 서천동 OOO 대 2,744 1981.6.1. 서천동 OOO 전 1,345 1981.6.1. 합계(OOOA) 7,121 <황종억B 재산의 분배 현황> (다) OOOA는 쟁점①주택에서 부친인 OOOB을 봉양하다가 OOOB의 사망(1979.1.8.)으로 쟁점①주택과 연접토지인 쟁점②주택을 사실상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연혁 및 그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토지 소재 지목 면적 분할년월일 (취득연월일) 토지분할내역 소유자 비고 서천동 OOO 대 3,961㎡ (1949.3.7.) OOOB 소유권이전(매매) 소계 3,961㎡ 서천동 OOO 대 526㎡ 1973.12.27. 서천동 OOO에서 분할 성OOO 1973.12.27. OOOB이 성OOO에게 매도 서천동 OOO 대 2,744㎡ OOOA 상속(1979.1.8.) 서천동 OOO 대 691㎡ 안OOO 1973.12.27. OOOB이 안OOO에게 매도 소계 3,961㎡ 서천동 OOO 대 2,401㎡ 1999.9.16. 서천동 OOO에서 분할 OOOA 상속(1979.1.8.) 쟁점①주택 서천동 OOO 대 286㎡ 상속(1979.1.8.) 쟁점②주택 서천동 OOO 대 57㎡ 상속(1979.1.8.) 소계 2,744㎡ (라) OOOA가 2022.2.24.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2007.1.26. 폐쇄된 쟁점주택 부속토지(경기도 용인시 OOO 대지 2,744㎡)의 등기부를 보면, OOOB이 1949.3.7.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A는 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4.3.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6.1.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은 OOOB의 사망 이후 OOOB을 봉양하던 쟁점주택을 OOOA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상속인들간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들이 분할협의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위 (라)의 특별조치법을 활용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고, 현재까지 그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행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 위(라)의 특별조치법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에서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법 제10조(확인서의 발급)에서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고기간 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인들이 2020.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주택취득 상세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 할 당시(2020.12.18.)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그 주택들은 모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건지 주소 취득일자 비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OOO 1981.6.1. 쟁점①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OOO 1981.6.1. 쟁점②주택(부속토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OOO, OOO동 OOO호 2020.12.18. 이 건 주택 (자) 처분청은 이 건 주거용 건축물 144㎡는 유OOO의 소유이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②주택은 OOOA의 소유이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청구인은 2020.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21.1.10. 이 건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등의 수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등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개정 당시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등에 대해서는 제28조의4 제5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며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다주택 중과세율(12%)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OOOB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들이 1970.2.11. 혼인을 하고 1979.1.8. OOOB의 사망 이후 2020.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주소를 이전할 때까지 OOOB과 동일한 쟁점①주택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에서 볼 때 OOOA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부친인 OOOB을 계속 봉양한 것으로 보인다.

2. OOOB이 생전에 OOOA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에게 토지를 각 재산분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A에게는 재산을 분배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B이 자신을 봉양하는 OOOA에게는 동거하는 쟁점주택 등을 상속해 주고자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자료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9.1.8. 매매를 원인으로 1981.6.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특별조치법을 보면,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법 제10조(확인서의 발급)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는 그 등기 신청을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장소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B이 생전에 OOOA를 제외한 자녀들에게는 사전 재산분배를 하면서 자신을 봉양하는 OOOA에게는 함께 거주하던 쟁점주택을 매매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OOOB이 사망한 후 형제들이 상속분할협의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특별조치법을 활용하여 매매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이 경우, 미등기 상속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지분이 종전의 소유지분과 변경되어 등기되는 경우에는 등기상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그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 칙 제3조(상속 주택 등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제28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 산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1978.3.1.)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가옥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리ㆍ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읍ㆍ면과 리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동조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만료일부터 2월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3094호, 1977.12. 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