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건 체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 건 체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법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BBB이 2015.11.18.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인은 BBB이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자 이를 발급받아 BBB에게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후 BBB이 청구인을 대표이사 겸 100% 과점주주로 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한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주금을 납입한 적도 없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이 건 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에도 애견 핸들러로 활동하였고, 이 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실질적인 대표자인 B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체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의 납세의무성립 당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다툼이 없고,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예금계좌나 애견 핸들러 대회 참가 사진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BBB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AAA 주식회사)은 2015.11.1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전자부품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100%(2,000주)를 소유하는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은 2015.12.21. OOO토지 및 건축물(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1.13. 이 건 법인에게 감면분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4.18.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90%)를 BBB에게 양도한 후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 날 BBB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12.31.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10%)를 BBB에게 양도하여, BBB이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주주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 중 취득세 등의 납세성립일 당시에는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에는 10%(BBB 지분 90%를 포함하여 100% 과점주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이 건 법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공매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22.6.22. 이 건 법인이 체납한 재산세 등 OOO원은 배분받았으나 이 건 체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은 배분받지 못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재산으로 이 건 체납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2022.8.17.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 OOO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급여지급계좌를 보면, 청구인의 급여지급계좌는 BBB 명의로 되어 있고OOO청구인은 현재 결혼을 하여 BBB과는 따로 살고 있다고 한다. (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금(OOO원)을 실제로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당 주금을 납입하지 않고, 대표이사(청구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는 그 지분율(소유주식수/발행주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부족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이를 증명하면 되는 것인 점, 다만 해당 주주가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용되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데(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BBB에게 이 건 법인의 설립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을 스스로 제공하였고, 설립 당시 주금(OOO원)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채무(가지급금)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애견 핸들러 대회 참가사진이나, BBB 명의의 급여 지급계좌는 청구인이 이 건 체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