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농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111 선고일 2023-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017

[주 문] 경기도 시흥시장이 청구인에게 2022.2.3. 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22.9.5. 한 2022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흥시 OOO답 4,136㎡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OOO답 4,1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2022.2.3.과 2022.9.5. 아래의 <표>와 같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 쟁점농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OOO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6.12. 위토를 위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농지의 경우 종중 명의로 등기가 불가함에 따라 10년 정도 가등기의 상태를 유지하였다가 정부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원인을 1985.6.12. 매매로 하여 1994.8.1.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1985.6.12.부터 위토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1994.8.1. 발급(발급번호 제283호)받았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등의 경우, 청구인이 2022.2.3. 이를 직접 수령하여 2022.2.21.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8.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에서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1985.5.10.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었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85.6.12.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4.8.1. 등기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이 발급한 확인서는 보증서를 바탕으로 발급해 주는 서류이므로 확인서만으로는 등기원인일에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대법원(2012.9.13. 선고 2012두10567 판결)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재산인지 여부는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쟁점농지는 매매계약서, 종중회의록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4.8.1.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1990.5.31.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농지의 폐쇄등기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5.5.1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985.6.12. 매매를 원인으로 1994.8.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청구인이 신청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라 1994.8.1.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1985.6.12.부터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발급(발급번호 제241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5.6.12.부터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가)ㆍ(나)와 같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및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등기신청의 부속서류인 매매계약서(검인), 종중증명, 종중규약 및 결의서 등은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나, ‘2021년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 결과 쟁점농지는 종중이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변경한 후, 2022.2.3.과 2022.9.5. 위 <표>와 같이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이 2022.2.3. 부과ㆍ고지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날 처분청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후, 2022.2.21. 이를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수납리스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22.2.3.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2017년도분부터 2021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2022.2.3.)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2022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그 제9항에 의하면 종중(宗中)이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농지의 폐쇄등기증명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11. 쟁점농지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고, 1985.6.12.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4.8.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농지를 1990.5.31.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제9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2지17, 2023.3.2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바. 종중(宗中)이 소유하는 농지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