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105 선고일 2023-03-23 조세심판원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8. OOO㎡(지목 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 농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니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22.8.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22.9.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22년도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전 소유자(AAA)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토지로서 전 소유자는 이 건 토지를 농지로 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있던 축사를 철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지목과 현황은 여전히 농지(전)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를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그 지목이 농지이기는 하나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대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4.8. OOO㎡(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그 취득가격에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4.8.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에는 콘크리트 잔해물 등이 방치되어 있고, 농작물의 경작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2.8.12.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2.9.10.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2022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농지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30을,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을 각각 그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1조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른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지목만 농지(전)일 뿐 그 사실상의 현황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은 나대지이므로, 처분청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1.)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