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서 배우자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0103 선고일 2023-08-23 조세심판원

[요지] 당해 부동산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지1832 / 조심2018지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10.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OOO어린이집(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 소유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2.5.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조심 2019지1832, 2019.6.24.). (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공동명의자인 배우자를 단독대표자로 하여 쟁점어린이집을 설립하였으나, 쟁점어린이집 시설보수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였고, 사용자의 지위에서 사용인인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공익적 목적으로만 운영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급여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어린이집의 회계‧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OOO도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겸직이 충분이 가능하였다. (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21-0469)를 살펴보면,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호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 법 취지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해택을 주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2) 쟁점어린이집 인가 신청시 담당공무원이 부부일 경우 단독대표로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배우자를 단독대표로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취득세 감면 신청시 제출된 쟁점어린이집 인가사항을 확인하고도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1년 내에 대표자를 정정하도록 권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적용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사용자 지위에서 교직원의 채용‧인사관리‧회계관리 등을 하면서 사실상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린이집의 원장이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사실이 없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등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가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4 판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감면 신청한 취득세 신고를 접수‧처리를 하였을 뿐 공동 취득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 취득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는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서 배우자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10. 배우자와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각각 2분의 1)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 신청하여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이 2020.4.28. 발급한 어린이집 인가증OOO에 따르면, 쟁점어린이집OOO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대표자를 배우자로 하여 2012.12.31. 최초 인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OOO에서 제출한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변경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어린이집 원장 변경사항(2019년~2022년)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자료는 아래 <표2>와 같고,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교육사업(학원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나타난다. <표2> 소득금액증명 OOO (마)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사실상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어린이집 직원(원장 AAA, 시설장 BBB, 기사 CCC, 보육교사 DDD‧EEE, OOO 대표 FFF)이 2022.10.31. 작성한 사실확인서(쟁점어린이집 대표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회계‧사무관리‧시설보수 등 전반적인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고, 청구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취지임)를 제출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은 신청인(건축주)이 청구인으로 작성된 쟁점어린이집 급수공사시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어린이집 업무(세무 등)에 대한 OOO 대화내용OOO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당해 부동산의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상담으로 배우자를 단독대표로 하여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였고 쟁점어린이집의 인가사항을 확인하고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한 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였고, 감면 신청한 취득세를 면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에서 ‘부부 공동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다른 한 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까지 감면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의 추징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 제2항(재산세 면제규정)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