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1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10. OOO(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2019.7.15. 같은 동 OOO(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외 OOO필지(이하 쟁점①‧②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임목사인 AAA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19.3.14., 2019.7.16.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0.9.14.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한 결과,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7.15.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22.8.2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면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토지로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재차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AAA은 청구법인의 담임목사로 청구법인의 총유자금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AAA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로 2015.12.8. 벌금 OOO원을 선고OOO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판결을 기초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OOO필지를 포함한 OOO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AAA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고, 2020년 경 쟁점토지 중 누락된 OOO필지에 대하여도 과징금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데, 청구법인은 AAA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당시 법령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추징할 취득세 등은 없다.
(2)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취득(AAA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제3자에게 매각한 2019.7.22.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교회성전(OOO 및 같은 동 OOO)의 건축허가 조건으로 어린이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고, OOO필지 지상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었는데, 청구법인은 위 어린이공원에 맞닿은 쟁점①토지OOO를 어린이공원 부속토지로 하여 시민들의 휴식 및 산책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지상에 2004.3.18. OOO을 신축하였고, 같은 동 OOO 토지는 도로로, 같은 동 OOO 및 OOO 토지는 위 OOO의 부속토지로 이용하였는데, 위 부속토지와 맞닿아 있는 쟁점②토지(OOO)는 OOO의 부속토지로 이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을 AAA과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봄으로써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법인은 새로운 성전을 신축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수십필지의 토지를 전 담임목사인 AAA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이로 인해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의 벌금 등을 부과받았고, 청구법인은 감당하기 어려운 위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표1> 벌금 등 부과액 (단위: 원) OOO (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처분은 없었을 것인데, 청구법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 건 취득세를 부과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인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여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804 판결)인바, 청구인은 AAA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3.10., 2019.7.15. 취득한 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가) 처분청은 2020.9.14.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2021.7.15.)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 명의수탁자인 AAA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고, 쟁점토지 중 일부를 종교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종교시설 건축허가 시 어린이공원 설치를 조건으로 하여 쟁점①토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을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가 OOO번지에 소재한 OOO의 부속토지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2019.7.15. 취득하였고, 위 수양관은 2018.9.6. 건축물이 멸실되었으므로 쟁점②토지를 수양관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행정관청이나 법령의 제한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전 담임목사인 AAA은 2005.12.8. 쟁점토지 중 OOO필지를 포함한 9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OOO원을 납입하라는 취지의 선고OOO를 받았다. (나) 처분청OOO은 2012.7.12.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처분 통지서’와 함께 과징금부과내역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필지OOO가 ‘장기 미등기’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대상 토지에 포함되었다. (다) 처분청OOO은 2018.4.1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중 OOO필지OOO를 포함한 총 OOO필지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OOO원) 처분통지서와 함께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처분청OOO은 2019.7.2. 청구법인이 위 (다)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후 다시 1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아 2차 이행강제금(OOO원) 처분통지서와 함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OOO은 2021.12.2.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중 OOO필지OOO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이행강제금(OOO원) 처분통지서와 함께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2019.2.26. 전에서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2019.7.18. 전에서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2>과 같이 쟁점토지를 AAA으로부터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표2> 쟁점토지 매수 및 매도 내용 OOO (사) 처분청은 2020.9.14. 쟁점토지에 현장출장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그 현장사진은 <별지>와 같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공문’과 ‘쟁점토지 및 다른 필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날(AAA이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수탁자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로 신탁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게 되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취득세는 각 단계마다 새로운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거래과세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7지126, 2017.3.8.,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사용기간을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한 쟁점토지에 현장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활동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전’에서 ‘임야’로 지목변경된 쟁점토지를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